일본인 와이프와 딸아이와 셋이서 한국에서 거주중이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서류작성 중에 신청서나, 질문서, 신원보증서, 등에 일본 주소 채류지를 기입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일본인지만 현재 일본에 주소지와 주민표가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기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일본에 근무지 근무 예정지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란일까요?
신청접수는 장모님 통해서 진행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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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오니즈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서에는 일본에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므로 장모님 자택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질문서와 신원보증서에는 한국주소를 기재하고
일본에 주소가 없다는 취지를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무예정지가 없으면 なし라고 기재합니다.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출입국제류관리국 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