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면허정치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에 있어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해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 9일 정부는 운전자 481만 명에 대한 교통벌점을 삭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결과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의 벌점을 없애주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풀어주며, 음주운전 등으로 몇 년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은 당장 다시 면허를 딸 수 있게 해 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교통벌점이 높아 보험료의 할증을 받아오던 운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계속 5∼10% 의 추가 보험료 납입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교통벌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전면허 취소는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다. 즉 교통법규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은 누적되어 관리된다. 벌점의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최종 벌점을 부과 받은 날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된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설명하면,
▲ 주취(음주) 여부 측정에 불응하면 (취소)
▲ 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ml/BAL 이상이면 (100점)
▲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단, 누적점수에서는 제외)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후 자수 (60점; 3시간 초과 후 자수 / 30점; 3시간 이내 자수) ▲ 중앙선 침범 (30점)
▲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신호, 지시위반, 정지선 위반 (15점)
▲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 인적피해 발생 (90점;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또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15점; 중상 1명마다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5점; 경상 1명마다 또는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안 하였으나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같은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30점)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를 한 때 (30점)
▲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때 (15점) 등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교통벌점이 부과되지 않거나 비율을 낮춘다. 물적 피해 발생시, 가해자 자신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 계산을 1/2로 하며 차령끼리의 교통사고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
교통벌점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교통벌점에서 이를 공제한다. 물론 소양교육을 이수하면 일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으며 모범운전자, 즉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로서 교통안전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줄여주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교통벌점이 1년 동안 80점이 넘는 운전자의 경우, 상습 교통법규위반자로 지정하여 1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기준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