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 처분해도 되나요
[WEEKLY BIZ] [Biz&Law] 법원을 통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 선임해 부동산 처분해야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2024.0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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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일러스트=김의균
Q: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심해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비용 등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동안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돈에 제가 조금 보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돈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고, 제가 전부 책임지려니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갖고 계신 아파트가 한 채 있어, 이 아파트를 팔아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있으신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가능한지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A: 국가에서 여러 치매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놨지만,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려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이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는 분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치매가 있는 사람의 재산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전부 동의하니 아버지가 건강에 문제없는 것처럼 어물쩍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느 누가 문제 삼을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주도한 사람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보통 소유자 본인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법원을 통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 후견인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누가 아버지의 후견인이 될지 가족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 질문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간병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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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1.07 06:59:25
웬만한 병들을 고쳐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그말인즉슨 결국 죽을 때는 현재 의학으로 못 고치는 암 같은 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치매 걸려 고생하는 시기만 길어지거나 죽을 때는 암으로 고생하다 죽는다는 말이니, 평균수명이 늘어나 오래 산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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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우네
2024.01.06 00:14:20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있으신 상황'(?) '요양원에 있으신'이 아니라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라 했으면 좋겠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있다'가 소유의 의미일 때는 걱정이 있으시다’, ‘자녀분이 있으시다’처럼 높임말로 ‘있으시다’를 씁니다. 이와 달리 '있다'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선생님이 계시다’, ‘집 안에 계시다’처럼 높임말로 ‘계시다’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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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바우네
2024.01.06 00:20:27
'치매를 앓는 부모님''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이 처분'(?) '부모님'이라 부르거나 인용하지만, 기고자가 가리킬 때에는 '부모'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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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망
2024.01.07 09:33:43
아마 장남이신 모양입니다. 고충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돈 앞에서 형제들도 참 치사한 짓을 하는 세상입니다. 형제들과 상의하시고 변호사님의 충고대로 하심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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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1
2024.01.07 08:59:38
딜레마 로군... 부친이 치매 상태로 재산을 상속하지도 못하고 졸지에 돌아 가신다면... 무엇보다 더 상속세 때문에 골치 아플 것 같아.. 더구나 치료비로 자식이 빚을 지고 치료비를 정리하였다면 나중에 치료비와 상속세 모두 떠맡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 자식의 주택을 팔아서 상속세와 치료비를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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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4.01.07 11:25:54
치매아내의 은행계좌 오류정정을 하려하다 보니 성년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자니 편할 측면도 있겠지만, 그 뒤 치닦거리 또한 번거로울 거 같다 직접 하기로 하고 법원 민원실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서류 일체를 내어주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직접해도 된다하기에 용기를 냈다. 요즘 공무원들 참으로 친절하구나 싶어졌다. 시간이 할애된다면 직접해보는 것도 좋을듯싶다. 막히는 곳은 물어물어 가다 보니 성년후견인 등기까지 마치게 됐고, 등기증명서를 앞세우면 피후견인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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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4.01.07 09:09:29
요즘 시대는 '생노병사'에서 '생노병요사(生老病療死)로 되어지는 서글픈 인생사. 젊은이도 피할 수 없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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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1.07 12:06:38
나쁜 의도와 나쁘지 않은 의도가 구분이 될 수 없다. 부모 재산이 없으면 치료도 끝낼 수 밖에 없다는 위협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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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영신
2024.01.07 11:46:35
... 의좋은 남매는 오랜 세월 지나도 삶이 힘들 땐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지만~ 노회하여 치매 걸리신 부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 어깨의 힘을 오히려 빼내 가신다 .. 당신두 전혀 느끼지 못하구 또한 모르는 사이에 ~ 그것은 부모 자식간에 참으로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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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4.01.07 11:12:46
댓글을 읽으면서 웃음이 배어나온다. 웬 갑자기 우리말 문법교실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간다. 내친길에 한 마디: 어느 때는 방송국 아니운서들도 그리 말을 하던데, 예컨대 '몽둥이가 얇다, 몽둥이가 두껍다' 등과 같이... 아래쪽을 내려다 보면서 쳐다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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