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일 | 사업 내용 | 장소 | 비고 |
1월 | 15일 | 구협회장 신년하례식 | 대나무집 | 서울시협회 |
2월 | 07일(금.오전) | 정기이사회 | 1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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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일(금.오후) | 정기총회 | 1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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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수) | 사무장회의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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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상반기 회원등록 마감 |
| 서울시협회 | |
3월 | 30일(월) | 2020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선발전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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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상반기회원등록마감 |
| 대한파크협회 | |
4월 | 23~24일 | 2020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북.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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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수) | 2020상반기 준지도자검정 |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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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06~08일 | 3급지도자 검정 | 미정 | 대한파크협회 |
16일예정 | 서울시민대축전 |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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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수) | 서울시장배/대한체육회장기선발전(겸)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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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토.일) | 가족파크골프교실(상반기) |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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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 | 상반기 준지도자합격자 연수 | 소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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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06,07,13일 | 가족파크골프교실(상반기) |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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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22일(월) | 미즈노클럽리그 | 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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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목.금) | 제10회 대한체육회장기대회 | 광주 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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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수) | 제3회 신입회원친선대회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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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심판자격검정 | 미정 | 대한파크협회 | |
7월 | 8일(수) | 임시이사회(오전) | 미정 | 선거관련 |
8일(수) | 임시대의원총회(오후) | 미정 | 선거관련 | |
17일(금) | 2020전국파크골프선수권대회 | 미정 | 대한파크협회 | |
8월 | 26일(수) | 지도자대회겸대한파크협회장기선발전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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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2020하반기회원등록마감 |
| 서울시협회 | |
9월 | 02일 | 제10회 서울시협회장배 대회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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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2.13일 | 가족파크골프교실(하반기)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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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수) | 제3회 수도권여성대회 | 미정 | 서울시협회 | |
24~25일 | 제11회 대한파크협회장기대회 | 경북 구미 | 대함파크협회 | |
10월 | 14일(수) | 제2회 혼마챔피온쉽대회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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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월) | 미즈노클럽리그왕중왕전 | 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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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2020한국건강관리협회장배대회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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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 어르신가족사랑대회 | 미정 | 대한파크협회 | |
미정 | 전국여성파크골프대회 | 미정 | 대한파크협회 | |
11월 | 05일(목) | 2020하반기준지도자검정 |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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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월) | 2020하반기준지도자검정합격자연수 | 소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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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미정 | 송년회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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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관리 규정 개정안 (2019년 정기이사회 승인 사항)
Ⅰ. 서울특별시파크골프협회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2018.07.18.)
<< 회원관리 관련 >>
1. 본 협회 회원 등록은 매년 2월과 8월 (2회/년) 에 한다.
2. 회원등록 관련
∙ 신입회원은 2019년부터는 주소지 구. 협회에만 등록해야 하며,
주소지에 구.협회가 없을 경우에는 구성된 구협회 중에 협의하여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 기존회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마지막 계도기간 이며, 2021년부터는 주소
지로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他시.도 (예, 경기도 등) 주소지 사람은 절대 구. 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없다. 단, 서울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회원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할 수 있다.
∙ 2019년부터 구.대표 선수(단체전)는 구.주소지에 등록된 회원만 대표선수가 될
수 있으며, 주소를 속이고 참가한 것이 발각되면, 부정선수로 인정되어
단체가 몰수게임이 되며, 본인은 물론 협회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3. 회원 이적 관련
∙ 기존 구. 협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타 구.협회에 이적해야 할 경우
기존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구.협회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협회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보 한다.
∙ 클럽등 단체로 이적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울시파크골프협회에 제출하고
구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적 등록회원은 6개월간의 적응기간을 주고(회원들 간의 갈등 및 분쟁을 방지)
6개월 후에 정식회원으로 등록한다. (이 기간 동안은 서울시파크골프협회 관련
대회에 참석 할 수 없다) ※시.구 협회에서 불신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임원 및 회원은 해당 협회 이사회를 통해 퇴출 및 제명 시킬 수 있다.
Ⅱ. 구.협회장 간담회 협의 및 의결사항 (2018.11.23.)
1. 2018년 11월 23일 구협회장 간담회 에서 협의한 내용
가. 각종대회에서 부정행위(타수조작, 조끼리 담합, 폭력, 폭언 등)시
선수 자격을 1년 간 정지 한다.
나. 서울시체육회 주최, 대한파크골프주최의 대회에 서울시파크골프협회 선수
로 선발되어 최종확정 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1년간 대표
선수 자격을 정지 한다.
다. 본 협회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대한파크골프협회대회 및 승인되지 않은
각종대회(유사단체 등) 참가 했을 시, 서울시 대표선수 자격을 1년 간
정지 한다.
라. 서울특별시파크골프협회 회원은 2중 등록을 제한 한다.
2019년 회원등록 시 부터 선별하여 본 협회에 등록하며, 본 협회 등록 회원이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확인 될 경우, 본 협회 주최 대회 및 전국
대회에 서울시 대표 선수를 할 수 없다.
(시. 구 협회의 제도권 회원과 비 제도권 2중 등록 회원들 간의 빈번한 부작용
으로 구 협회 운영 및 발전에 저해되고 있어 대다수의 협회 의견을 반영 함.)
| 동호인 회원 등록 및 대표선수 선발 안내문 |
1. 기존 등록된 협회에서 주소지 협회로 등록 전환 요망.
가. 회원 등록 및 납부 대상
① 본 협회의 동호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서울시민.
② 동호회원 갱신을 통해 본 협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 가입회원
2. 전국대회 서울시파크골프협회 대표선수 선발 안.
-. 준지도자 이상 대표선발전 참여 (대회 건별로 선발전)
-. 전국대축전에는 참가한 후 3년이 경과된 동호인 또는 참가한 적이 없는
동호인이 대표 선수 선발전에 참여 할 수 있음.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전년도 에 올리신것과 동일한것 같습니다. 전년도 처럼 금년 사업계획안도 나왔을 텐데 올해도 올려 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수정 되었네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