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 일반직(시설서기보) 제한경쟁특별채용계획 공고
성동구치소 2009년 제1회 국가공무원 일반직(시설서기보)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성 동 구 치 소 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개정 2009. 2. 6. 법률제9119호) 제28조 ○ 공무원임용령(개정 2009. 3. 31. 대통령령제21386호)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2009. 2. 6. 대통령령제21310호) 제29조 등 ○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 ○「교정기관 기술직 및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지시」(교정기획팀-3718, 2009.05.11.)
2.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기 관 |
채용직렬 |
임용예정 직 급 |
채용예정 인 원 |
응시요건 |
담당업무 |
성동구치소 |
시설직 |
시설서기보 (9급) |
1명 |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이상 |
국유재산 및 건축시설관리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불가 ※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부터(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4 특별채용시험응시연령표 기준) ※ ‘91. 12. 31.이전 출생자(남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와 관련하여 응시상한연령은 없으며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 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자격요건 ○ 건 축 사 : 건축사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라. 학력,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건축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최종학력 및 성적 ▶자기소개서 우수성 ▶전산관련 자격증 |
나. 2차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교부, 접수 및 시험일시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성동구치소 총무과 - 홈페이지(seongdong.correction.go.kr) ○ 법무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법무부(http://www.moj.go.kr) - 행정안전부(http://hr.mopas.go.kr)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5. 20(수) ~ 5. 22(금) (3일간) 일과시간(09:00~18:00)에 한함 다. 접수 장소 : 성동구치소 총무과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음) - 기관주소 :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 라.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5. 26(화) 10:00 ○ 성동구치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2009.5.28(목) 면접시험시까지 우리소 총무과로 제출(우편접수 가능) 마. 2차시험(면접시험) ○ 일시및장소: 2009. 5. 28(목) 10:00 성동구치소 2층 소회의실 ○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발표:2009. 6. 1(월) 09:00 성동구치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3.5㎝× 4.5㎝) 사진 2매 나. 자필 이력서(사진부착) 1통 다.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라. 최종학력증명서 1통 마.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바.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사.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1통 아.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양식제한없음) 1통 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차.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및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보수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8.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회)를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채용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겠습니다. 마. 이번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이 직급별 1명인 관계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0조 3항 2호에 의거 특채된 공무원은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는 4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치소 총무과〔02-402-9131, 내선(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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