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경보 (Unwanted Alarm)
1. 개요
1)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보
2) NFPA72에서는 비화재경보(Nuisance Alarm), 우발 경보 (Unintentional alarm), 악의적 경보 (Malicious alarm),
미확인경보(Unknown alarm)로 구분한다.
2. 비화재 경보 (Nuisance Alarm)
1)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나 조건에 응답하여 경보개시자이나 신호설비가 원치 않게 작동되는 것
2) 비화재 경보(nuisance alarm)가 수신될 때 이러한 경보의 원인을 평가하여 경보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3) 이에 관한 사례는 병원에서 살균장치에 잊넙하여 설치된 연기감지기의 경보인데, 이 경우 살균과정을 마친 뒤
문이 열릴 때마다 연기감지기가 반응하여 경보를 생성 할 수 있다. 증기원으로부터 멀리 이격된 장소에 감지기를
다시 설치하거나 주변 환경에 적합한 감지기를 이용하는 것이 비화재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우발 경보(Unintentional alarm)
1) 악의가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경보장치가 원하지 않게 작동하는 것
2) 우발경보의 한 예는 소방펌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소방펌프의 동작에 의해 하나 이상의 유수
경보장치를 작동시킨 경우이다.
4. 악의적 경보 (Malicious alarm)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 의한 경보장치의 원치 않은 작동
5. 미확인 경보 (Unknown alarm)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보장치나 설비 출력 기능의 원치 않은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