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토바이(49cc 텍트)로 골목에서 나오는 차의 휀다부분을 박았어요.. 그차는 휀다 부분만 조금 들
어갔고 저의 텍트는 앞부분이 아작이 났지요.. 저또한 그차에 갈비뼈 부분이 부딛쳐서 현제까지도 큰 숨
도 못쉬고 기침하면 아프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경찰이 오게 되었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는데... 여
기서 질문을
드릴께요..음주측정은 0.117 나왔구요. 제가 박은차와는 방금 돈붇쳐 주어서 해결이 된거 같구요.. (그분
이 차만 고치면 된다고 경찰한테 말했거든요). 행심으로해서 구제 받기는 힘들걸로 보이구요.. 제가 공
무원 준비중인데. .. 1. 이부분이 나중에 면접볼때 불이익이 돌아올까요(여러 글을 보았는데 어떤분은
상관 없다 하시고 어떤분은 영향이 있을거라 하시던데???. 2. 사고가 있어서 벌금은 더 가중될까요..
벌금이 얼마쯤 나올까요? 3. 제 주민등록상 주소는 용인이구요.. 그냥 현주소는 서울이라거 적은거 같
은데 벌금 딱지라든지.. 지로같은거는 어디로 나올까요?? 서울로 오면 아무래도 아버지가 보실수 있어
서 용인으로 받아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실지로 사는곳을 서울로 적은거 같은데 ... 4. 2종보통,1
종보통,1종대형 이세가지가 다 취소되는거져?? 오토바이로 그것도 텍트로 사고 음주 사고인데.. 이걸
로 이모든 자격이 취소된다니 정말 맘이 아파요 ..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1종대형을 지난 10월달에 땄
는데.. 따자마자 취소를 당하다니.. 공무원이고 뭐가 다 때리치고 직장이나 알아 볼까요??? 답이 안나
오고 머리가 어질어질 하네요. 어떤분은 조서받은 경찰한테 돈찔러보라 던데(내일 모래 조서한 경찰분
이 사고난 차주와 견적서 합의본거를 제출하러 오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정지만 받을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답답한 인간이 여러분께 여쩌봅니다.. 선배님
들 아쉬는거 있으시면 답변 부탁할께요... (--)(__)
아 그리고 제가 갈비뼈, 팔, 다리 다 아픈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
분은 제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있어요.. 아시는 고수
님 갈켜 주십시요..
첫댓글 다 취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문제이고 음주수치를 보아서 구제는 힘들것 같네요 ㅠㅠㅠ 공무원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구요 . 자주 듣는 말이겠지만 힘내시고 무면허 절대 하지마시고 1년 기다리세요 1년 금방입니다. 전 2년 중에 이제 1년을 보냈는데 죽겠네요~~ 6개월 지나면 다시 원동기면허 취득 가능하니 원동기면허 따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다보면 1년 금방갑니다. 무면허 절대 하지마세요 .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공무원 시험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그냥 한번 해보시길..) 음주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여건에 따라서 과실 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위반으로 나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음주시라도 자신은 음주에 대한 책임만 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호위반한 차가 거의 지게 되지요.. 님도 일단 병원가서 진단 받으시고 님의 보험사 직원과 정확한 상담 받으시길.. 보통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무조건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는 음주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범위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1. 제가 알기로 필기 등에선 불이익이 없지만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벌금 150 혹은 200만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3. 벌금은 사고현장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면허취소 통지서는 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제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4. 만약 당시 운전하신 오토바이가 125CC 이상이었다면 모르지만..아니..님의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이었다면 무면허가 되겠고.....1종대형과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로도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음으로 함께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5. 그리고 님의 경우 음주사고로 면허취소가 아닌 단순음주운전
아..빠트린 것이 있네요,......벌금과 관련한 약식명령통지서는 법원에 말하면 주소지를 바꿔 송달해 주기도 하지만....면허취소결정통지서는 얄짤없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1차(일반우편)..2차(등기우편)...
많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텍트라 보험은 따로 들어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어야겠지요??ㅡㅡ,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공무원인데 지금까지 공부한게 넘 아까워서요.흐~~그리고 얄짤없이 집으로 온다는게 주민등록상집인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인가요?? 그리고 단순음주운전이라는데 제가 합의가 되서 사고부분은 없어지는것인가요?? 우.. 죽갔습니다...
두시간 넘게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공무원 임용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암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