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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대책공유방 음주사고 어제 오토바이 음주로 취소당했어요
wlsrb204 추천 0 조회 190 06.11.30 21:3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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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30 23:22

    첫댓글 다 취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문제이고 음주수치를 보아서 구제는 힘들것 같네요 ㅠㅠㅠ 공무원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구요 . 자주 듣는 말이겠지만 힘내시고 무면허 절대 하지마시고 1년 기다리세요 1년 금방입니다. 전 2년 중에 이제 1년을 보냈는데 죽겠네요~~ 6개월 지나면 다시 원동기면허 취득 가능하니 원동기면허 따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다보면 1년 금방갑니다. 무면허 절대 하지마세요 .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 06.12.01 00:51

    공무원 시험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그냥 한번 해보시길..) 음주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여건에 따라서 과실 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위반으로 나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음주시라도 자신은 음주에 대한 책임만 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호위반한 차가 거의 지게 되지요.. 님도 일단 병원가서 진단 받으시고 님의 보험사 직원과 정확한 상담 받으시길.. 보통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무조건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는 음주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범위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 06.12.01 09:34

    1. 제가 알기로 필기 등에선 불이익이 없지만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벌금 150 혹은 200만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3. 벌금은 사고현장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면허취소 통지서는 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제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4. 만약 당시 운전하신 오토바이가 125CC 이상이었다면 모르지만..아니..님의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이었다면 무면허가 되겠고.....1종대형과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로도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음으로 함께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5. 그리고 님의 경우 음주사고로 면허취소가 아닌 단순음주운전

  • 06.12.01 09:36

    아..빠트린 것이 있네요,......벌금과 관련한 약식명령통지서는 법원에 말하면 주소지를 바꿔 송달해 주기도 하지만....면허취소결정통지서는 얄짤없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1차(일반우편)..2차(등기우편)...

  • 작성자 06.12.01 10:46

    많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텍트라 보험은 따로 들어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어야겠지요??ㅡㅡ,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공무원인데 지금까지 공부한게 넘 아까워서요.흐~~그리고 얄짤없이 집으로 온다는게 주민등록상집인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인가요?? 그리고 단순음주운전이라는데 제가 합의가 되서 사고부분은 없어지는것인가요?? 우.. 죽갔습니다...

  • 작성자 06.12.01 14:04

    두시간 넘게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공무원 임용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암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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