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으로 상향 결정
내년 인천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95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