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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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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토론방 시공사들이 입찰에서 제안하는 특화 내지 대안설계에 대해 적정성 검토란 ?
이사 이윤섭 추천 0 조회 1,034 24.07.02 00:0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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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2 10:27

    첫댓글 임원 선거전인데도 일정표까지 만들어서 5월이면 시공사 선정되다는 분....나와서 해명 좀 해주세요. 이 일정이 정말 가능한 일정이었는지..임원까지 되셨는데..뭔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 24.07.02 14:57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거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등등, 충분한 적정성 검토을 통해 과거의 오류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능력과 재능이 부족하면 때로는 머리를 빌려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 작성자 24.07.02 10:39

    위 일정표에 대해,

    조합원님께서 짐작하고 계시듯,

    하나(시공사 계약해지 4월 중순에 총회결의)가 해결되어야 다음(6월 20일 선정공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야 할 업무를 건너뛰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빨리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겠지만, 각 단계별로 하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시공사 선정때 대안설계자료를 충실하게 받아서 검토하여 하자없는 문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굳이 지에스 현산을 계약해지할 이유가 없었겠죠?

    새로운 시공사 선정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못하면, 또 착공때 난리 날 것입니다.
    협력업체들이야, 조합원들 지칠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물가상승분만큼 공사비는 올라갈테니까요.

    조합원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줄 사람들은 오직 조합집행부 밖에 없습니다.

    조합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자료 보여달라고 하고,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24.07.02 15:00

    질문에답하세요. 딴소리하지마시고..
    지켜지지도 못할 저딴 일정표가나오게된 이유를 묻는겁니다..

  • 작성자 24.07.02 15:22

    @121동 강수길 "하나(시공사 계약해지 4월 중순에 총회결의)가 해결되어야 다음(6월 20일 선정공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야 할 업무를 건너뛰고 할 수 없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듯 1월에 계획을 공지한 것이며, 선임총회(2월3일) 이후 지에스 현산과 2월 말까지 협상을 더 하였고, 대의원 의결 후 총회(4월13일) 후 계약해지 한 것입니다.

    4월 중순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한 방법으로
    조합장님(평당 630만원, 2018년 입찰지침서와 도급계약안)과 이사들(내역입찰, 서울시 입찰지침서와 도급계약서 안)이 각각의 이유로 이사회 심의 의결없이

    조합장님 직권상정으로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조합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조합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조합의 운영은 개인사업 하듯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잖습니까?
    집행부에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일정을 공지하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다긋친다고 빨리 될 수 없습니다.
    전체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과 절차를 통해 총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4.07.02 11:20

    일정이 늦어지는것은 전임원이나 현 임원이나 다를바 없는듯해요. 이제 과거의 잘잘못 보다 미래를 응원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아파트 재건축 너무 늦어졌어요.조합장님 임원분들 최대한 서둘러주세요..

  • 24.07.02 11:44

    그렇게 계속 봐주고 응원만하다가 이지경된거죠.
    조합원님. 서둘러 달라고 댓글만 쓰시면 읽어보기나 할까요?

  • 24.07.02 15:16

    남이 하면 무능력 내가 하면 계획차질 언제까지
    남탓만 할겁니까들. 기간 정해서 책임지고 진행하지 못할땐 핑계대지 않고 자리에서 바로 내려 오겠다는 서약서 쓴 사람들만 임원선거에 나오세요 쫌

  • 24.07.02 16:44

    시공사로부터 받은 내역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해야될거로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허위 or 잘못된 내역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시공사는 선정된다면
    과거와 같이 조합원이 원하는 내용을 받어 낼 수 없고
    본 계약 시 결국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라 생각합니다.

  • 24.07.02 19:02

    설계의 적정성 검토로 시공사가 선정되나요?
    아무리 설계를 잘 해왔더라도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시공사라면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24.07.03 13:10

    집행부는

    시공사의 제안서(산출내역서, 대안설계자료)가 계약체결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및 보완을 하는 절차를 준비하여, 입찰자에게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제출문서를 계약체결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였다면,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시공사와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 24.07.02 21:47

    결론은 시간이 해결하고 늦은만큼 손해는 조합원이 안고가야한다는것 누구라도 알수있는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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