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취업비자를 신청 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지사같은개념으로 한국법인회사도있어 비자가 나오기전까진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중인데 회사측에서 ㄱ비자나오기전까지 관광비자로넘어와서 한국지사에서 출장개념으로 일을 하는것을 제안해서 그렇게하려고하는데 해당부분이 비자심사에 영향을 주거나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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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오사아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신청 중에 단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한국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비자) 없이 일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장 형식으로도 재류자격 없이 보수를 받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한국지사에서의 출장으로하여 보수적인부분도 전부 한국회사로 받을예정인데 해당부분도 문제가될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해외에서 전화하실 때는 +81-3-5796-7234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