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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목적 |
ㅇ 개별기업의 감축한계 극복을 위하여 산업단지 단위로 적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을 지원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예시 :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오폐수처리장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업간 온실가스감축 연계 시스템(群단위 EMS, 공동이용 ESS 등)
2 | 지원대상 |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관리주체와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사업장 10개소 이상)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컨소시엄(산업단지 관리주체 주관)은 해당 사업장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감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기준> | |
구 분 | 참여기준 |
참여기업 | ㅇ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 *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의 관리주체 * 중소·중견기업 : 온실가스감축 비규제 대상 기업 * 현재 동 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되었거나 당해 년도 지원이 확정 또는 지원 확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업체 제외(적발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전문기업 |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 (9. 세부 추진 일정 참조) |
3 | 지원규모 및 조건 |
ㅇ 지원예산 : 12억원 이내(총 예산)
ㅇ 지원조건
- 참여기업 총 투자비의 85%(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정부지원 85% 이내, 참여기업 민간현금 15% 이상)
*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로 하며, 참여기업(산업단지 관리주체 및 중소·중견기업)은 총 투자비의 15% 이상을 민간현금으로 출자
* 총 투자비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동 사업의 투자비에서 제외
ㅇ 지원사업자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 참여기업 수를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사업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자의 수 및 지원사업자별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사업종료 후 3년간은 운영기관에 성과확인 모니터링 결과 제공
4 | 사업기간 |
ㅇ 협약일 ~ 2016년 11월 15일까지
5 | 사업내용 |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의 최적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
- 해당 산업단지와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에 맞는 융복합 감축 시스템의 개념설계, 효율적 구축방안 등 수립
- 해당 산업단지 상세 현황 분석,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현황 분석 등
- 참여 중소·중견기업별로 주요 공정 및 설비 등과 연계된 융복합 감축 시스템의 에너지 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 지원·구축된 융복합 감축 시스템에 대한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최적 운영방안 등의 교육·지도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지원
-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중소·중견기업에 연계된 융복합 감축 시스템의 최적화 모델 도출
-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융복합 감축 시스템 구축
- 에너지·온실가스 사용현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활용 컨설팅
- 성과확인 방법론 설계 및 참여기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파악
- 융복합 감축 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손실과 온실가스 누출 구간 파악 및 사용 패턴 분석, 온실가스관리 및 운영가이드 제공 등
6 | 선정절차 및 기준 |
ㅇ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절차
구 분 | 검토․평가 주체 | 검토․평가 내용 | 비 고 |
① 적합성 검토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사업의 적합성 | 서면검토 |
② 지원 참여기업 최종 선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 ․사업의 합목적성, 수행역량 등 평가 | 오프라인 평가 (PT발표)* |
․세부사업비 검토 및 산정 등 심의 | 지원 대상 상정 대상만 해당 |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내용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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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발표는 신청 참여기업의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직접 발표
ㅇ 선정방법 :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를 최종 확정
*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7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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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성 및 역할 |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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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수행기관 관리 등 ㅇ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 | ||||
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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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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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 (수행기관) | ㅇ 도입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점검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ㅇ 가이드라인 개발·보완 지원 ㅇ 기타 운영기관 지원 | |||
수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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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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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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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산업단지 관리주체 등 10개소 이상) |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 참여기업은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구성 | ||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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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업추진 일정 |
절 차 |
| 추 진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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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 공고 |
| ㅇ 사업장 모집 공고 |
| 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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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 및 협약 |
| ㅇ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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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차 컨설팅 |
| ㅇ 산업단지 융복합 감축 시스템 구축 컨설팅 수행 |
|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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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컨설팅 결과평가 |
| ㅇ 컨설팅 결과 중간 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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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스템 구축 |
| ㅇ 산업단지 융복합 감축 시스템 구축 |
| 5∼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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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확인 |
| ㅇ 시스템 구축 현장확인 및 시설설치 완료보고 |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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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 컨설팅 |
| ㅇ 절감활동 수행 및 데이터 기반 성과파악 |
| 9∼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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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평가 |
| ㅇ 사업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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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성과보고회 |
| ㅇ ’16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 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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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사업 종료 후 3년간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 세부 추진 내용 |
1. 지원사업자 사업 신청
ㅇ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산업단지 관리주체를 대표자로 하여 컨설팅․융복합 감축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2. 지원사업자 선정․통지(개별통지) 및 협약체결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점 수 | 지원여부 | 비 고 |
80점 이상 | 우선지원 | 예산규모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가능 |
70점 이상 80점 미만 | 잔여예산 지원가능 | |
70점 미만 |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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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된 참여기업은 통지 후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ㅇ 운영기관은 협약 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을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 참조
3. 사업수행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및 융복합 감축 시스템 등을 설치
4. 선급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사업완료 및 지원금 신청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1달 전에 성과파악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포함한 융복합 감축 시스템 설치를 완료(시운전 포함)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정부지원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 부착
ㅇ 시스템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하여 사업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ㅇ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 제출
- 총 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및 하자보증기간은 3년
6. 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지원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및 최종보고서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지원금 지급
7. 사업 보고서 제출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총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서 10부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필요시 오프라인 평가 실시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1차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 5월 이내 |
2차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 9월 이내 |
3차 | 시스템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 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16년 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 11월 |
ㅇ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은 정기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8. 사업비 정산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정산 후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9.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운영기관에서 추후 별도 지정 양식 제공 예정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참여해야 함
10 |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제품 등의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역이 발생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 전 운영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자 선정 취소 및 교부 결정의 취소,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①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⑤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⑥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지원사업의 기한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⑦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⑧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⑨ 지원사업자가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⑩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⑪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한 사업임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지원사업자의 전문기업 선정, 컨설팅 추진 결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및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11 | 신청방법 |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http://sminfo.smba.go.kr/)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http://www.hpe.or.kr)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조
ㅇ 신청기한 및 방법 : 2016. 3. 25(금) 17:00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ㅇ 문의처 : 031 - 260–4218 (담당 : 대리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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