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울산지역 기업 77%, 외국인력 고용이유 `내국인 구인 애로`
울산지역 기업 절대다수가 외국인력 고용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고 있다. 국내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국내 노조들이 외국인 고용을 극구 반대하는 것과 대비된다. 울산 조선 협력업체 노조는 외국인 대신 내국인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협력업체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3천명 정도를 채용하고 하반기에 약 2천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관련 지역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외국인력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77%가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애로`라고 응답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8%에 그쳤다.
세부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력 고용인원으로는 5인 미만이 40%, 5~10인이 32%로 나타나 10인 이하 업체(72%)가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력의 1인당 월평균 인건비를 묻는 질문에는 73.7%가 200~299만원이라 응답했고, 15.8%는 `3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고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언어 소통 및 문화차이가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잡한 고용 절차(20.8%), 잦은 사업장 변경(14.6%), 비교적 짧은 비자 기간(12.5%)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력 고용 시 가장 큰 고려사항은 한국어 능력 수준(36%), 업무 숙련도(32%), 출신 국가(17.3%) 등으로 나타나 애로사항과 고려사항 모두 언어적인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E-9(비전문 취업) 비자의 최대 체류 허용 기간(9년8개월)에 대해선 `적당하다`가 45.3%를 차지했다. 이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25%, `3~4년 추가 연장`이 17.2%, `기타`가 9.4%로 조사됐다. 다만, 상당수 업체들이 E-9 비자가 끝나고 숙련공이 될 때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외국인력 운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고용 절차 간소화(24.6%),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21.5%), 체류기간 연장(19.2%), 낮은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13.8%), 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9.2%), 고용 허용 업종 및 고용 한도 확대(8.5%) 순으로 응답했고, 기타는 3.1%로 `한국어 교육 체계에 대한 보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의는 현재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2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최초 3년간 2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E-9비자로 4년10개월간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비자 연장을 위해 출국 후 재입국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근속 특례가 인정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재고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입국 후 6개월 내 이직률은 22.5%, 1년 이내는 4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만큼이나 사업주 보호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정부가 비전문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현시점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