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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상세설명 |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2010년 1월 초 |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 |
2.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2010년 1월 30일(토)까지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받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한다. |
3.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10년 2월 1일~5일까지 |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신고서는 개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총무과및 급여후생과에 비치) |
4. 소득공제 신고서 등 보완 2010년 2월 8일~10일 |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보완한다. |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2010년 2월 말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다. |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010년 3월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한다. |
● 본인의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쯤 될까?
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일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가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만드시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없는 분들은 옆 링크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뭘가?)
2. 공인인증서가 있으시거나 만들었다면 로그인 하세요.
그리고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을 선택하시고 본인의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다니시면 헌금이나 기부금 있는지 확인 후 교회측에 1년간 기부금내역 증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사찰도 똑 같습니다. 기타 종교단체도 동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헌금이 있으면 그 내역도 해당 정당에 요구하면 발행해 줍니다.
또 미취학 아동(자녀)의 학원(피아노, 미술 등)이나 체육시설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또 뭐가 있나요? ㅋ
안경구입비용(영수증)이나 의료용구 구입비용, 본인의 교육비 납입증명 등이 있겠죠..
(각종 증명서 서식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된 자료와 3번 내용의 각종 증명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들어가셔서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양가족공제에 해당되는 부모님은 본인외에 배우자가 같이 공제 못받습니다. 한분에게만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분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돌리면 좋겠죠^^
자신의 급여총액은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1년간 받은 기본급+수당을 합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이 태반일 것이고 또 제대로 제가
급여명세서를 안준 직원분들도 계신 탓에 혼란스러울 겁니다.(책임통감하고 있습니다.+_+)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전화주세요.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공제내역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곱하기 12개월 해서 입력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납부금액 등등 입력 잘하세요...
쭈욱~~ 하나 하나씩 입력이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세액계산 클릭하면 본인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나옵니다.
두가지를 합한 금액이 얼마인지 보시고요.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갑근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후
월 갑근세 금액에 12 곱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면 답 나옵니다.
본인이 3월 급여에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요^^
마이너스인분은 주변 지인들(부모님이 교회나 사찰 다니는지 확인후 기부금영수증을 본인의 명의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ㅎ)을 통해 기부금납부내역(증명)을 갖추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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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궁금사항이 계시면, 질문 댓글 주세요.
사업자는 우예노? 걍 맨날 하던대로 하까?....^^
아~ 그건 ..갈키줄께...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안해여.
매 분기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신고 및 매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해여~
그렇타꼬? 알았네여....^^
지난번 회사에서는 세무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전 이번에 직원들 첨으로 제가 해야하는데....다들 쉽다고들 하지만 좀 긴장되요^^ 하다가 모르면 전화해도 되요?
언주는 작년에 다닌던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서 지금 다니는 것하고 합해서 작성해야해..응 전화해도 되고 쪽지글 해도 되고... 위내용중에,"본인의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쯤 될까?" 3항에보면, 이곳 이 있는데. "이곳" 으 ㄹ클릭하면, 각종 서식이 있어여.프린트해서 활용하길..
교복구입비도 비과세입니다.
기부금은 종교기관에 한 것은 10%이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것은 100% 모두 인정해 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