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1.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연체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지급불능)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사기개인회생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원금 탕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의 제한이 엄격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8년간 채무를 나누어 변제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부채가 많으면 소득도 많아야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변제하면 되므로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8년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생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6.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7.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신용회복지원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수행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신청인의 채무액의 한도가 높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담보권부 채무 10억원, 비담보권부 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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