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위법 진료 보험금… 보험사, 병원에 환수요구 불가"
출처 : 보험일보 ㅣ 2023-03-20 11:02
출처링크 :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60778&PHPSESSID=f0031020df0e0514db57e8a62c50aabe
대법원,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례 따라 기각 "보험사, 맘모톰 시술 의사에 최종 패소"… 환자 대신해 보험사가 청구할 권리 없어[insura] 의사가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작년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맘모톰 실손지급 '부당이득금' 주장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8300여만원을 받았다.맘모톰 시술은 피부 절개 없이 유방 내부의 병변을 흡입하는 시술이다. A사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이후 A사는 시술 당시 맘모톰이 '임의 비급여' 상태였기 때문에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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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위법 진료 보험금… 보험사, 병원에 환수요구 불가" [2023-03-20 11:02:00] 대법원,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례 따라 기각 "보험사, 맘모톰 시술 의사에 최종 패소"… 환자 대신해 보험사가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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