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가 시행이 됩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vat포함)인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은 건설업체로부터 4천만원 이상(vat포함)의 금액을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시행에 앞서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에 관한 지방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설명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의 협조를 얻어 각 시도회의
실적신고 강습회때 진행되오니,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라며 실적신고 강습회와 관련이
없는 업체(당당자)는 설명회만 참석한 후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12월 05일(수) 14시, 홍성(홍주문화회관)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실적신고 강습회
- 12월 06일(목) 15시, 대전(기교연합봉사회관 2층)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 충남도회
실적신고강습회
- 12월 07일(금) 14시, 광주(KT 광주정보통신센타 3층 대강당)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강습회
- 12월 10일(월) 14시, 부산(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 국토연구원 주관
- 12월 11일(화) 14시, 광주(KT 광주정보통신센타3층대강당)→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강습회
- 12월 12일(수) 14:30, 광주(KT 광주정보통신센타 3층 세미나실) →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강습회
- 12월 13일(목) 15:30, 청주(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강습회
- 12월 14일(금) 13:30, 대구(영신전문대학 정보관 1층)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강습회
- 12월 20일(목) 14시, 전주(전북대학교 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강습회
- 12월 26일(화) 16시, 마산(창신대학교 제2캠퍼스 대강당)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강습회
첫댓글 오늘 전문건설 실적신고 교육갔다가 대충 듣고 왔는데..자세한 내용은 www.kiscon.net 건절정보지식시스템 가시면 안내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아도비..파일이라서 파일 복사도 안되고..^^;; 용량이 커서 자료실에 넣을 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