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NB 스노우보드 동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는 “YNB스노우보드동호회”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동호회는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스노우보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간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1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YNB스노우보드 회원 가입자로 이루어진다.
제2조 (입회/탈퇴) 본 회의 입회는 다음과 같다.
1. 스노우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회원은 본인이 양식에 맞춰 가입인사를 하고 내정보란에 정보공개를 한다.
3. 본 동호회의 탈퇴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단, 운영진 필요시 강제탈퇴가능)
4. 온라인 상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본 동호회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바로 강제 탈퇴를 당할 수 있다.
5. 비윤리,비도덕적인 행위시 바로 강제 탈퇴를 당할 수 있다.
제3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 모든 회원은 정기모임이나 번개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회의 카페 이용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임에 대한 제안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의무 : 모든 회원은 회칙을 따라 줄 의무가 있다.
본인이 온/오프라인상으로 한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
모임 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회원등급) 본 회의 회원등급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 카페 가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2. 일반회원 : 카페 가입 시 가입인사를 거쳐서 정보 모두공개시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회원으로 승급이 된다.
3. 정회원 : 일반회원에서 정모및 공식번개 1회이상 참석시 허락한다.
4. 우수회원 : 카페 시즌방 투자자에 한해 권한을 일시적으로 허락한다.
겨울시즌이 끝난후에 다시 정회원으로 강등된다.
5. 특별회원 : 카페내 스탭및 전시즌 운영자(회장)에 한해 자문위원으로 특별회원에
허락하고 , 마창과 거제에 운영진들을 운영진 합의하에 허락한다
제3장 운영진
제1조 (구성)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편성 운영한다.
l 시샵 : 전체YNB를 대표하며 전체모임시 업무와 행사를 총괄하고 카페를 발전
시킬 의무를 지닌다.
l 부시샵 : 시샵을 도와 전체 YNB를 발전시킬 의무를 가지며 시샵 부재시 모든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l 총무 : 카페전체 모임공지 및 금전관리 장부관리 ,각종 서류관리하며 각 카페 운영비및
회계관리 감사권을 가진다 .
l 운영자 : 지역 카페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를 통제하
고 카페를 발전시킬 의무를 지닌다.
l 회원관리자 : 본 카페의 재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회비내역에 관해서
모든 회원에게 알려줄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신입회원및 전체 회원
관리, 주소록 및 연락처 신입회원양식 등..각종 자료수집및 매월 정리
보관할 의무가 있다 .
l 카페 관리자 : 본 카페의 웹사이트 및 게시판등 카페의 홍보 /유지를 담당하고
카페의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l 기자 : 카페내 경조사 및 행사 알림및 사진 ,영상관련물들을 정리 보고할 의무가 있고
겨울시즌 무주리조트 동향 및 해외내외에 보드장정보 ,스노우보드정보및
관련글들을 카페에 스크랩및 정리할필요가있다
** 운영자 외 모든 운영진들을 부운영자라 칭한다
제2조 (임기 및 선출) 본 회의 운영진의 임기는 1년, 차기 운영진은 운영진들과 상의후에
자질과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열정있는 사람으로 위임한다.
선출 시기는 매년 10월을 넘기지 않는다
단, 시샵과 부시샵,총무에 임기는 시샵 필요시 양도 위임한다.
제3조 (의무) 본 회의 운영진들은 카페 발전을위해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모 임
제1조 (모임구분) 본 회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체모임 : 전체모임은 시샵 총괄하에 양쪽(거제/마창) 운영진과 상의후에 소집한다.
모임 일시공지는 3주전에 공지한다.
2. 정기모임 : 정기모임은 한달에 한번 지역 운영진들 상의후에 소집하며, 전체모임시
대체할 수 있다. 모임일시공지는 2주일전에 공지하도록한다.
3. 수시(번개)모임 :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모임3회 이상 참석한 회원이
면 누구나 모임 소집 할 수있다.
단, 전체모임, 정기모임 정한날 일주일 안으로는 할 수 없다.
4. 운영진모임 : 회장주관 하에 2개월에 한번은 오프라인상 모인다.
5. 전체운영진모임 : 시샵주관하에 일년에 3번 오프라인상 모인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은 2007년 10월 01일 부로 발효한다.
제2조 :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조 : 본 회칙 적용 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007년 10월 05일 제정
2008년 11월 0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