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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영주유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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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스크랩 정량미달에 대한 개정안 의견서
포청천(하이웨이/경북) 추천 0 조회 394 14.04.25 11: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주유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유량계에 봉인을 훼손하면서 정량미달주유를 한 주유소는 처벌이 강화되는것이 아니라 퇴출 되어야 한다

문제는 정량미달주유가 고의가 아닌 단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죄로 1500만원의 과태료와 양심불량 업주로 공표 되었던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첫회에는 경고처분으로 개선.보완 한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에 의견을 모아서  4월23일까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 참여란→제안하기를 클릭 의견을 올리던가 아니면 산업부 석유산업과에 의견서  제출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견서에 단순 주의의무로 정량미달이 되었을시 1회 경고 2회 계량기 교체를 건의하고싶다

 

1회경고처분없이 계량기교체 처분을 내려도 양심불량업주로 공표되는것보다는 덜 억울하겠다

조사를 해보니 다스노는 계량기값이 50만원 동화는 60만원 이었다 여기에 검정비용+인건비를 합해도 80원이면 교체가 가능하다

 

왜 억울하다고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 12441호 일부개정 2014.03.18.

 

석사법 1조~50조 까지 확인해보면 정량미달이라는 단어는 39조에만 존재하고있다

 

제39조 (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2 (공표)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 법 해석이 필요한 이유 : 사실은 구체적인데 법규는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   미달되게: 아주몹시 정해진 기준이나 한도에 이르지 못함

 

어학사전

국어
미달 [未達]          

주요뜻

① 정해 기준이나 한도 이르지 못함 ② 이르지 못하다
                                                              
국어
되게

아주 몹시  뜻(1개) 더보기

 

◆ 아주몹시: 어떤 상태나 성질,느낌 따워가 보통을 휠씬 넘어서는 정도로 더할 수 없이 심하게

국어

아주 [阿洲,亞洲]

1) 어떤 상태나 성질, 느낌 따위가 보통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국어
몹시

1) 더할 수 없이 심하게 

 

어?식으로 해석을 해보아도 단순 주의의무보다 주유기조작시에  처벌하겠다고 해석이된다


 

미달되게를 해석을 해보았는데 과연 법의해석은 무엇이었을까?

 

☞주유소 정량문제 정확히 알아보기

 

자세히 보면 각 주유기마다 검정필이 반듯이 부착되어있다

 

국제기준으로 주유기제작시 오차를 정하고있는데 사용중인 주유기의경우에도

기계적인마모와 설치,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오차가 커질수있기 때문에 법적오차허용이 존재한다

주유소 계량기는 각 주유소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계량공사에서 3년에 한번씩 만기검사기간에 의무적으로 계량검사후 유량계봉인및 검정필을 부착하게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유소는 계량기조작을 할수가없다

 

 

 

 

 

주유기는 주유소의 소유이지만 유량계 검정및결정은 지자체 관할이라는것이다

지자체에서 납으로 봉인하여 함부로 조작할수도 없으며 훼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엄청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따른다

주유기는 절때 허술하게 관리되지않는다

주유기는 정기검사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는 수시검사로 철처하게 관리되고있다

 

위 사진을 보면 감소 증가 부분이 보인다

 

☞주유기 계량기의 허용공차에 대해서

 

주유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마다 검정(주유기의 성능 및 특성을 평가하는 제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검정오차는 ±0.5%(20ℓ 기준 ±100㎖)이며(주유기제작시 주유기허용오차:제작공차)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는 검정오차에 1.5배인 ±0.75%(20ℓ 기준 ±150㎖)까지

(주유시 소비자에게 판매시 허용오차:사용공차)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검정오차에서 보듯이 주유기제작시  ±0.5%허용오차 이하로 만들수있는 기술이없다는 결론이다

    액체의 점도, 밀도 등 물리적 조건등에 따른 영향으로 ±0.5% 검정오차가 생기고

    외부적요인을감안 ±0.75% 사용공차를 지정한것 이다 

    기계적오차와 주유소가 관여할수없는 주유기토출량으로 "주유정량미달" 이란단어로 주유소업자를

    1500만원 과태료와 양심불량 업주로 공표되는것은너무 가혹했다

 

▣ 펌프/모터(Suction Type)
형 식

펌프내장
Rotary vane pump with air separator, bypass
valve, steel and paper filter

토출량 표준토출량 : 45/min
고속토출량 : 80 /min(85/min)
모터 저속 : 1/2HP, 고속 : 1HP, 방폭형
입력전원
AC 220V±20%, 50/60Hz
연결배관
1-½"(40mm) 플랙시블 파이프
※ 참고 : 토출량은 유종, 배관조건, 호수, 노즐, 스위벨 및 솔로노이드 밸브의 사양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이엔이  주유기제작사의 사양에도 토출량의 외부적요인을 설명해놓았음을 확인할수있다

  

최근 센서 (소리, 빛, 온도, 압력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자 ) 기술의 발달로 계기수 전자화를 통한

고기능화가 이루어지고있지만 (주유량의 ±0.75%(20ℓ기준±150㎖)인 것을

 오는 2015년 1월부터 ±0.50% (20ℓ기준±100㎖)으로 낮추겠다)  정부의 발표는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표준정도가 일반적으로 ±0.5%이내이고 정밀급은 ±0.2%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측정도가  ±0.1%이다

 

주유기는 용적식유량계를 이용하는데 유량 측정방법은 내부회전자나 피스톤의 가동부와

그것을 싸는 케이스와 그 사이에 일정 용적의 공간부를 밸브로하고 그속에 유체를 충만시켜

 그것을 연속적으로 유출구에 송출하는 구조로서 그 계량 횟수에서 용적유량을 측정하는것이다

 

                                                                (  펄스 발생기 내부 )

  

 


 

 

  ☞ 사용공차(使用公差)에 대한 견해

 

 

 

 

 

   ■ 솔레노이드밸브: 설정급유 및 정수 정량 급유를 제어하기위한 밸브로 기름의 흐름을 단속하는 장치

   ■유량계: 급유되는 연료유의 양을 정확히 계량하는 장치

   ■펄스발생기:펄스발생기는 A상과B상이 각각1회전당50개의 펄스를발생시키게 되며 이펄스는
                       주유기의CPU BOARD로입력되어 연산을 수행하게된다

   ■전자 제어부:CPU BOARD는입력된펄스의개수를 부피단위 로 변환하여 표시하며, 또한입력되어있는
     단가를곱하여급액으로표시한다

   ■기차조정:조정KNOB의 한칸이동으로 약0.07%(14cc)의 양이조정가능

 


 

   ★제작및수입검정


     제조사및수입업체가제조,수입후판매하기전에받는검정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시행 2010.4.30]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155호, 2010.4.30,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4-7115
http://lawwizice.tistory.com/11294

①주유2.1.1     3    측정조건(metering conditions) 측정 위치에서 측정된 체적의 액체 조건(예 : 측정한 액체의 온도 및 압력)          

2.1.14 기준조             측정된 액체의 체적을 환산하기 위해 규정한 조건(예 : 기준온도 및 기준압력)

           비고 1) “정격작동조건” 및 “기준조건(reference condition)"은 영향량에 적용되므로 측정 및 기준조건과 혼동하지 말 것.

          2) 기준조건으로 선정한 값은 15 ℃, 101 325 Pa로 한다.

            3.13.2 미터와 유동점 사이의 배관에 의한 추가적 영향은 다음과 같은 온도변화에 의한 최소측정량의 1.0 %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노출된 배관의 경우 10 ℃   절연되거나 지하에 있는 배관의 경우 2 ℃

       이러한 추가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액체에 대한 열팽창계수는 1.10-3/℃ 이다.

 

5.3.2.1 유량센서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펄스 형태인 경우, 기본체적을 나타내는 각 펄스는 적어도 ISO 6551(Cabled transmission of electric and/or electronic pulsed data)에 의해 정의된 가혹도 수준 B를 요구한다.

이들 체킹장치는 P형이어야 하며, 체킹은 최소규정체적편차와 동일한 액체량의 측정 시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승인 및 초기검정에서 체킹장치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신호와 동일한 모의신호를 미터의 최소 및 최대 유량사이의 유량 값으로 2차 장치에 보낸다. 체킹장치는 1차 및 2차 장치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동등 수치값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전 설정된 한계이내이며, 최대허용오차에 따르는지 검증한다.

 

6.1.10 전자식 주유기는 측정값과 해당 지시값 사이에 지연시간이 500 ms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험은 작동범위의 한계, 즉, 압력, 온도 및 점도의 한계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압력시험은 미터의 성능이 압력의 영향을 계산하여 무시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하지 않다. (예 : 압력 균형용 측정실을 가진 미터)

 

α온도로 인한 시험 액체의 체적팽창계수(%/℃)

휘발유 : 0.11,등유 : 0.09, 경유 : 0.08, 중유 : 0.07,물 : 0.02

 

 

부속서 2-1 주유기 형식승인 변경기준

 

1. 주유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

변 경 항 목

변 경 내 용

시 험 항 목

1. 지시부

지시장치 구조변경

공통

제1장

4.2 지시장치

4.3 가격 지시장치

4.4 출력장치

4.6 사전 설정장치

4.7 환산장치(해당되는 경우)

4.8 연산부(해당되는 경우)

전자장치

제2장

4.1 고온

4.2 저온

4.3 습열

4.4 진동

4.5 전원전압 변동

4.6 순간전압강하

4.7 버스트

4.8 정전기 방전

4.9 전자파 방사

2. 가스 제거장치

가스제거 장치의 용량변경

제2장

3.2 정확도

3.3 최소측정량

3.4 유동 차단

3.5 가스제거장치

3. 호스 및 노즐

호스길이 및 재질변경

노즐변경

제2장

3.2 정확도

3.3 최소측정량

3.4 유동 차단

3.6 호스 내부체적 변화

4. 구동부

펌프, 유량계, 조정장치의 형상 및 사양변경

제2장

3.2 정확도

3.3 최소측정량

3.4 유동 차단

3.7 내구성(주¹)

3.8 슬로우 타임

 

변 경 항 목

변 경 내 용

시 험 항 목

5. 밸 브

솔레노이드 밸브의 사양 및 위치변경

제2장

3.2 정확도

3.3 최소측정량

3.4 유동 차단

6. 봉인 장치 및 명판

미터의 표기사항 변경

제1장

3.19 표기

3.20 봉인 장치 및 명판

7. 유증기 회수장치

유증기 회수장치 부착 및 변경

제2장

3.2 정확도

3.3 최소측정량

3.4 유동 차단

3.6 호스 내부체적 변화

8. 전자장치

전자장치의 변경

제2장

3.2 정확도

3.8 슬로우 타임

4.1 고온

4.2 저온

4.3 습열

4.4 진동

4.5 전원전압 변동

4.6 순간전압강하

4.7 버스트

4.8 정전기 방전

4.9 전자파 방사

9. 경미한 변경

동일형식의 기본설계이며 승인도면과 다른 경우

서류 신고(주²)

 

주(¹) 구동부의 내구성 시험은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내구성을 실시하고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주(²) 외형 치수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신고로 대체한다.

 

이와같이 주유기 검사기준(검정방법)이 부피(온도),압력,습도등 주변환경에  영향을받고 기차조정을 마쳐도  솔레노이드응답시간,최대유량 급유, 최소유량 급유량 차이에 정밀도가 떨어지는것이다

 

 펄스발생기도 정확도를 요하면 가격이1억5천이 넘는것이 현실이다

 

 

모든 한계점을  묵살하고 부피의편차도 인정하지않으면서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에는 정밀도를 요구하는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최소한의 검정이 이루어질려면 지자체가 주유소에 검정한시점의 계절과온도가 일치했을때 검정이 실시되어야한다

검정은 여름에하고 단속은 차가운겨울 아침에 해놓고 양심불량업주로 몰아가는것이 올바른 법인가

 

이런 현실을 우리주유업계가 한탄만 할것이 아니다

손도댈수없는 기계로 인해 하루아침에 양심불량업주로 공표되어 자식에게 까지 부끄럽게 살수는없는것이다

사업가에서 장사치로 손가락질 당할만큼 주유소정량미달이  단순주의 의무로 정착이 되어서는 부당하다

올바른 법의해석과 정밀도의문제점 해결이 우선이다

 

1회경고  2회 계량기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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