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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2 – 18 호
2022년 제5회 광주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4. 보수 수준 및 복무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5. 시험일정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8. 제출서류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2022년 제5회 광주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2022년 제5회 광주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22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 | 근무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임용일 로부터 2년 | 1명 | ‣(상담·조사)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상담·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결정)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등 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 ‣(양육상황 점검)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아동-부모 관계 개선)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 지원 ‣(사후관리)원가정 복귀 및 연령초과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 5일 35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연 령 :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변호사법 제5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직급 | 경력 및 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 아닌 경우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43,052천원 (49,202천원×35시간÷40시간) | - | 주 35시간 |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 7. 25. ~ 7. 27. | 2022. 8. 12. (예정) | 2022. 8. 18. (예정) ※ 시험장소 별도 공고 | 2022. 8. 19.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http://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합격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항목별 20점)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7. 25. (월) ~ 7. 27. (수) 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우치로 77,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7.27.)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6133/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마급 5,000원)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작성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부착
⇒ 광주 북구청 1층 민원실(5번 일반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마급 5,000원)
○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별지 제4호 서식]자기소개서 1부.
- 2~3매(A4 기준)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발급 및 제출서류 >
○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제출(경력·재직사항 확인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및 고용보험관리공단(http:/www.ei.go.kr)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제출)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임용분야 |
임용관련 | 행정지원과 | 062-410-6133 | |
직무관련 | 아동복지과 | 062-410-8341 | 아동보호전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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