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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버터플라이(한국의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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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얘기 이모저모 스크랩 우체국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근로계약서를 썼다.
바우로 추천 0 조회 150 11.08.28 13: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더러운 성격이 한번 더 드러났다. 우체국 운용과에 우체국통장(일당입금용)을 내고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근로계약서를 썼다.

우편물류과에 나를 소개시키러 간 운용과 직원은 일주일만 하면 안되겠냐고 말을 바꾼다.일당이 3만원이니까 21만원이나 손해다.일주일만 한 것이라면 뭐하러 하냐고 했더니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한다.이봐.일자리가지고 말장난하지 말라구.그래서 일을 줄 것으로 알고 온 것인데 일을 줄 수 없다는게 말이 되냐?일자리를 소개해주신 정00형님도 우체국에서 재홍이에게 일을 줄 것으로 믿고 소개해주신 건데 그럼 그분은 뭐가 되는 거냐.근로계약서에 나온대로 해라.라고 따졌다.

고용의 유연성논리와 아직 싸인하지 않았다는 말로 변명을 늘어놓던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나온대로 2주일간 일자리를 준다는 약속을 지켜라.근로계약서에 싸인은 없어도 근로계약서에 나온대로 일한다는 뜻으로 이름,주소,연락처 모두 적었다라고 항의하니까 결국 싸인하세요..라고 항복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나온대로 2주일간 일자리를 주는것인지 묻자 그렇단다.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자 아까부터 불만이 많다고 비난한다. 근로계약서는 나의 노동조건 곧 우체국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8시간 노동,정해진 날짜에 일당을 받음,50분에 10분 휴식,점심시간 1시간, 고용계약 만료시 통지 등)에 대해 적은 중요한 문서이니 나도 한 부 가져야 한다고 했다.?게 일할 것이면서 무슨 권리냐고 한다.근로기준법으로 일용직도 노동자이니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고 말해줬다.근로계약서 사본요구는 내가 처음이란다.운용과 직원에게는 간소복 차림,구내식당 유료이용,매월 7일에 일당이 입금되짐나 한달미만 노동이니 추석전날까지 일당 지급등의,작업지시자에게는 7시까지 출근이라는 노동조건을 들었다.

정00형님께 전화로 이야기했더니 미안하다고 하셨다.그분도 부천우체국 운용과가 노동자와의 약속인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줄은,그래서 재홍이에게 손해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다.그래도 운용과에 항의해서 근로계약을 지키기로 했음인지 한 번 해 보라고 격려하셨다.우체국과의 근로계약이 끝나면,하려는 일인 부천지역에 많은 금속회사를 돌아다녀서 선반노동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어느 직장을 가던 12시간 노동,월급 130만원이니 일자리를 주는 회사가 있으면 열심히 할 것이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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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31 23:57

    첫댓글 바우로님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오히려 잘 지켜야하는 곳이 더 아쉽군요..
    원하시는 좋은 자리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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