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4일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설계 실무자로서 충압펌프를 제외할수 있는지요?
제5조 가압송수장치 2항에 5번, 6번 말미의 단,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구가 삭제되어서 충압펌프를 제외할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도라구요..
여러 고수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첫댓글 개정한 취지가 충압펌프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수계설비는 충압펌프 설치가 명시되어 있는데간이스프링클러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은 유량과 양정이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층압펌프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렇기에 성능시험배관 및 순환배관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충압펌프를 설치하라는규정은 없었지요 그러니 상기의 두배관에 대한 내용 제5조2항5호6호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상기의 두배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간이헤드2개 방수량을 필요로하는 주펌프, 그리고 보통 60lpm 충압펌프를 2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하여 삭제한것입니다. 왜냐면 주펌프와 충압펌프 방수량이 비슷하기 때문이죠..주펌프가 충압펌프 역활을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첫댓글 개정한 취지가 충압펌프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수계설비는 충압펌프 설치가 명시되어 있는데
간이스프링클러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은 유량과 양정이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층압펌프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렇기에 성능시험배관 및 순환배관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충압펌프를 설치하라는규정은 없었지요 그러니 상기의 두배관에 대한 내용 제5조2항5호6호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상기의 두배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간이헤드2개 방수량을 필요로하는 주펌프, 그리고 보통 60lpm 충압펌프를 2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하여 삭제한것입니다. 왜냐면 주펌프와 충압펌프 방수량이 비슷하기 때문이죠..주펌프가 충압펌프 역활을 한다고 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