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험이 부족하여 답변 내용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발매가 190불 짜리 스니커 100족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발매가 190불 / 미국 납품업체 판매가 240불(제가 미국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총 24,000불) /
국내 판매가 290불(제가 국내 구매자에게 받는 금액, 총 29,000불)
이렇게 진행할 경우 실제적으로 240불짜리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관부가세 발생이 되지 않는단 말씀이신가요?
아님 서류상으로 건별로 190불짜리 물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처리하고 190불씩 100번에 걸쳐 판매대금을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5,000불은 추후 수수료 개념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