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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단위:만가구)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계획) | |
공공임대 준공 | 8.0 | 10.2 | 12.4 | 12.5 | 12.0 | |
주거급여 수급 | 72.1 | 70.6 | 80.0 | 81.0 | 81.0 | |
기금 대출 | 구입자금 | 10.0 | 10.0 | 8.5 | 8.7 | 7.0 |
전월세자금 | 11.9 | 13.6 | 11.0 | 10.6 | 11.0 | |
총계 | 102 | 104.4 | 111.9 | 112.8 | 111.0 |
- `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
*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인허가 → 준공(입주)기준으로 전환(’13년∼)
- 행복주택은 올해 4.8만호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0만호)을 완료하는 등 ‘17년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16년보다 '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
- 최대 18만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호)·전월세(11만호) 자금을 지원
ㅇ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17년 중 6.1만호 사업지 확보, 2.2만호 입주자 모집 실시
< 연도별 뉴스테이 공급계획 >
구분 | 공급목표(’15∼’17) | 공급실적 | ’17년 계획 | ||
| ’15년 | ’16년 | |||
사업지확보 | 15만호 | 8.9만호 | 2.4만호 | 6.5만호 | 6.1만호 |
영업인가 | 8.5만호 | 4.3만호 | 1.4만호 | 2.9만호 | 4.2만호 |
입주자모집 | 4만호 | 1.8만호 | 0.6만호 | 1.2만호 | 2.2만호 |
ㅇ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중점 추진과제 요약 |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급(준공기준)
ㅇ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만호 등 총1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청년층·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 등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 지원(모든 전세임대 해당)
ㅇ (다자녀 가구) 규모가 큰 매입임대 우선공급, 동일단지 거주 지원
ㅇ (장애인, 고령자) 공공실버주택 공급(`22년까지 연간 1천호),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 실시
□ 행복주택 공급확대 및 방식 다양화
ㅇ (공급) ’17년 4.8만호 사업승인을 통해 총 15만호 사업승인 달성, 금년 중 입주자 모집 2만호, 입주 1만호 등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ㅇ (다양화)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 도입
(2) 뉴스테이 활성화
□ 뉴스테이 공급확대 및 다양화
ㅇ `17년 사업부지를 6.1만호 확보하여 `17년까지 총 15만호 공급달성,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 도입
ㅇ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
* 신혼부부 특화형(화성동탄), 근로자 특화형(대구산단), 시니어 특화형 등
□ 정책 체감도 제고
ㅇ (입주 등) 금년 중 첫 입주(서울 대림, 위례), 입주자 모집 2.2만호 등을 실시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ㅇ (리츠공모)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눌 수 있는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방안 마련
(3)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0.5%p→0.7%p),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확대(1.2억원→1.3억원)
ㅇ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월세 대출)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 확대(30만원→40만원)
□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대출 확대(기금→기금+주금공 유동화),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4)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
□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ㅇ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매입→매입+전세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ㅇ `16년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소득 1.7% 상향, 기준임대료 2.54% 인상(급지별 3~9천원),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 등
□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ㅇ 마이홈센터 확대(40개소→42개소), LH임대주택(총 66만세대)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등
ㅇ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7.5∼), 수선유지 가이드라인 및 공동주택 조정기구 설치·운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 강화
(5)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ㅇ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
ㅇ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17.上)하여 「주택법」 등 개정 추진
□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ㅇ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
- 가입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증상품 가입처 확대 등
ㅇ 지역별, 유형별(신규-기존주택)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밀도 및 범위 격상 등
(6)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 (공동주택 관리)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 등
□ (빈집 정비) 빈집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시스템 마련, 빈집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
□ (정비사업 투명성)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 의무화 등
(7)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 및 보완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의 전반기(`13∼`17)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후반기(`18∼`22)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
*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ㅇ 사회·경제 여건변화 및 정책환경 변화 반영, 주거복지 정책수요 분석 등을 통해 `22년까지의 주거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정부가 올해 총 111만 무주택 서민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과 주거급여 지급,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서다.
또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도 추가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수립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2만가구(준공기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거쳐 총 15만가구의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3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올해 6만1000가구 규모의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도심형,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뉴스테이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뉴스테이 공급도 추진한다.
주거자금의 경우 구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전월세 지원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올해 총 7만가구·7조6000억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8만7000가구·9조3000억원) 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전월세 11만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는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상향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에서 0.7%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입주 때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임대 입주 제도 개선을 위해선 입주 및 재계약 때 입주자의 가구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공공임대를 취약가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도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마이홈센터를 올해 42곳으로 늘리고 주거지원 상담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먼저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올 연말까지 판잣집·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도 조사하고 노숙인·탈북자 등 소외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 하반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손쉽게 물색할 수 있도록 퇴거예정 전세물건을 관리·안내하고 모바일중개업체 협업을 통한 매물 검색서비스 제공, LH 직원의 1:1 주택물색 지원 등 전세임대 물색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 2013년 시행에 들어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전반기가 끝나면서 외부용역을 통해 종합계획의 수정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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