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우리나라 대다수가 살고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및 30층이상 오피스텔) 주방에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화재 안전기준' 제4조 1항 7호에 1994년 7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1층
이상, 1997년 9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6층 이상, 2004년 5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전층에, 2012년 2월 이후에 준공된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전 층에 각각
가스렌지 및 인덕션 렌지 주방 후드 내부에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항(소방용품
의 내용연수 등)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 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1일에 개정된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법령에도 노후된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업체의 주요 대상 품목이기도 합니다. 불량 및 노후 발견시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후드는 공용부분이 아니라서 교체비용은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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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세대는 몇번 주방에 소화장치를 몇번 고장수리하였으나 계속되는 증상으로
저희업체에 교체의뢰가 왔습니다.
이처럼 10년이상된 소화장치를 일부만 교체 수리하여도 다른곳에 고장,
또는 호환문제로 계속 비용만 추가되어 힘들어지며 노후된 소화장치는
전체교체하고 10년정도 사용하는것이 안정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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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가스탐지부이며 교체한것 같네요~ 하지만 모두 전체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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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지후드 밑면의 소화방출구 와 온도센서도 모두 교체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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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렌지후드 커버를 열고 안쪽의 소화장치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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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지후드 안쪽에 설치된 소화장치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설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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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존 소화장치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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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씽크대 밑면에도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작동상태 와 경고음을 울려주는
컨트롤러/조작부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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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는 가스누설탐지부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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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지후드 밑면에도 소화방출구 와 온도센서 교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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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지후드 안쪽에도 소화장치, 작동장치, 수신부등을 설치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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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작동원리 및 주의사항을 설명후
렌지후드 커버를 닫고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