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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 지침, 규정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굿잡 추천 1 조회 938 20.02.26 12:37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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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26 12:43

    첫댓글 처음이라 힘드셨을것 같습니다. 차츰 좋아지겠죠. 공무원분들 습성이기도 하구 ~~!!
    앉아서 손가락으로만 일할려고 하는...

  • 20.02.26 12:59

    고생 하셨습니다. 차츰 자리를 잡아 가겠지요.

  • 20.02.26 13:07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감리 배치가 법령상 공사 착공전에 1명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 20.02.26 14:02

    저도 이부분이 궁금함다. 근데 또 법에는 상주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라고 되있는데요....

  • 20.02.26 16:24

    @콜럼버스 감리원 세부 배치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품셈을 이용하면 1년 공사에 1개월 감리 발주는 절대 나올수 없는 기간입니다.

  • 20.02.26 22:48

    @wiskyhwang 제가 궁금한것은 그게 아니구여~ 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전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주기간은 발주자와 합의해야 한다. 라고 되있잔아여... 법시행에 따라 공사 시작전에 배치되는 현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상주기간에 대해 발주처와 합의하는것인지 아니면 협의하는것인지 아니면.....일방적 지시에 따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왜 법을 저따구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20.02.27 08:53

    @콜럼버스 진짜 저따구로 얘기 나올만 하죠
    최근에 충남대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그래도 감리 배치기간을 신법을 조금은 적용한것 같습니다.
    총 공사비가 대략 40억원 정도 되는것 같은데(전기도 비슷함) 총 공사기간은 22개월로서 전기와 통신 동일하게 상주 감리원을 17개월 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달에 올라온 발주공고중 처음으로 제대로된 정보통신 감리 발주인것 같습니다.
    카페 회원님들 다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것 모니터링 하고 불법으로 발주공고 낸 것 있으면 담당자에게 항의성 전화도 하고 관련 법령 설명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20.02.27 11:17

    @wiskyhwang 넵.. 잘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 20.04.22 10:14

    @wiskyhwang 일반분야 40억 22개월 공사이면 약35M.M 나오는데 고급감리원2명(상주)+기술지원감리(비상주) 17개월 배치하신건지요? 그리고 발주용역비(통신만) 5억정도로 발주가 되었는지요?
    관급도 표준품셈에 의거 않고 용역비를 후려쳐서 발주를 내더군요

  • 20.02.26 14:36

    고생많으셨습니다. 공유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0.02.26 14:39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기간 : 2020.01.01~2020.12.31(착공일자 2020.01.01일 경우)
    -감리배치기간이 품셈 돌려서 30일 나왔다고 치고
    -배치일정 : 2019.12.25~2020.01.08(15일), 2020.12.17~2020.12.31(15일)
    단,감리용역계약서는 2019.12.25일 이전에 계약이 된걸로 제출해야겠죠

  • 20.02.26 15:04

    작성하신 내용은 "예" 를 들어 주신거죠?? 실제 발주처 와 합의된 내용을 공유해 주실수 있는지요?
    1년공사에 30일 배치면 용역사도/감리원도 손해를 봐야 하는데, 정상적인 합의라고 볼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면 수주가 불가능 할 듯 해서요~!

  • 작성자 20.02.26 15:10

    @박종규 네 예를 든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셈 돌려서 나오는 기간을 착공전부터 며칠~며칠까지, 며칠~며칠까지.... 이렇게 합의해서 배치한다는걸 예를들어 적은겁니다~

  • 20.02.26 16:26

    @굿잡 예를 비슷하게 들어주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1년 공사에 1개월 배치를 예로 들어주니 발주처에서 보면 앞으로 통신 발주를 이런식으로 해줘야 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 20.02.26 14:43

    고생 많으셨네요.정보공유 고맙습니다!

  • 20.02.26 15:11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02.26 15:36

    예를 들어주신 배치기간 30일 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정보통신공사 인지요??
    30일 배치기간에 기술지원감리원 배치는 어떻게 했나요???

  • 20.02.26 17:12

    일반적으로, 기술지원감리원의 배치는 [총배치인/월 * 0.15]정도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20.02.26 16:30

    제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총 공사비 11.7억원 정보통신 공사기간 9개월 감리 발주기간 3개월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계산하니 배치기간이 10.55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주처 담당관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고 벌칙도 설명해 주었더니 법이 언제 바뀐거죠?
    하면서 감리회사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해 달랍니다. 설명을 듣고 설계변경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 20.02.26 17:12

    - 표준품셈은 M/D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22일) 중에 몇일 배치=M/D"
    - 10.55개월을 어찌 계산하신 건지요?

  • 20.02.27 08:42

    @박종규 MD가 23.5일 이런식으로 나온것을 총 공사기간을 곱해주고 다시 22일로 나누기를 하다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주 10개월 기술지원 0.55개월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죠
    처음 하는것이라서 정확한지는 몰라도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 20.02.27 11:14

    @wiskyhwang 과기부가 "감리원배치신고"를 도입한 목적은 용역업자의 배치현황을 감시/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감리표준품셈으로 발주처와 합의되지 않으면 배치신고서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배치신고확인서가 없으면 건축물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할때 발주처에 힘이 작용하겠죠, 차츰 개선되리라 봅니다)

    MD=23.5가 나왔다면, "고급감리원감리단가 x 23.5 = 직접경비" 를 기준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용역사는, 초급(0.5)/중급(0.8)/고급(1)/특급(1.2)/기술사(1.5)를 배치해도 문제없습니다. 용역사의 여건과 발주처의 의견을 받아서 감리원인원수는 조절합니다.

  • 20.02.27 11:12

    @박종규 MD=22 이상 나왔다는 것은 공사기간 전체동안 고급감리원이 현장에 상주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만약, 초급감리원(0.5)배치하고자 한다면, 초급감리원 2명을 공사기간 전체동안 상주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합의라는 것은, 발주처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이 원할하게 감리될수 있도록 합의해야 함을
    뜻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리배치가 안되겠죠.

    서로 합의를 통해 MD=11로 한다면, 감리원배치를 전체기간동안 50%기간 동안만 배치하면됩니다.
    나머지 50% 기간은, 20km이내에서 중복배치하면 됩니다.

  • 20.02.27 09:56

    헷갈려서 자문을 구합니다.
    감리원배치신고 기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해당 사업에 있어서 1.계약일기준이나요? 2.착공일 기준이나요? 3. 아니면 입찰공고일이나요?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 연말에 계약건이 몇개 있었어요)

  • 20.02.27 09:57

    공사 발주일입니다.
    수의계약이면 공사 계약일이고요.

  • 20.02.27 10:06

    불온님!
    답변
    감사합니다.

  • 20.02.27 15:57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철도공사 감리를 하는데요. 19년 7월에 본선공사(2건)이 발주되어 감리배치신고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공사가 11월에 1건, 구매설치가 '20년 4월부터 6건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건은 어떻게 감리배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 감리는 2019년 9월부터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료는 본선공사와 같은 21년 12월까지입니다. 안해도 되는지...11월건부터 하나씩 해야 하는지 5월에 발주끝나면 모아서 한방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20.02.27 16:48

    하나의 공사발주 기간동안, 감리발주가 여러번 나오고, 각각 감리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 20.02.29 16:28

    @박종규 아닙니다. 철도공사를 하는데요. 총 9건의 공사를 묶어서 감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7월 공사발주(2건)/9월 감리발주/11월 공사발주(1건) 그리고, 2020. 4월~5월 구매설치 발주(6건)....이렇습니다. 7월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전이라 배치신고서를 안했구요. 11월 공사는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매설치도 공사성이니까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묶어서 발주가 나면 건건별로 배치신고를 하는지 일괄 배치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9건 공사를 한개의 감리용역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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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27 17:38

    보통 전기의 경우 365일중 270일 배치일경우 2020.01.01~2020.12.31(270)이렇게 배치신고합니다. 전기협회말로는 365일동안 감리가 배치돼며 270/365로 하여 일0.73정도 근무하는거고 다른현장에 0.27을 동시 배치 가능하다합니다. 현실로는 말이 안돼죠 그래서 현장은 실제 270일근무하고 나머지는 철수합니다.

  • 20.03.03 13:20

    표준품셈 계산툴(202. 01. 29)을 이용하여 M/D를 산정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하1층/지상8층 1,055.83㎡ 공사기간 4개월, 공사금액 1,200만원정도 되는데 총투입인원일수(M/D)=9.5 계산하면
    9.5(M/D)*4(개월)=38, 38/22(한달 22일)=1.72 (반올림해서 2) 상주 2일인까요. 초급감리원(0.5)으로 배치할 경우 MD=4(0.5*4)로 계산하면 되는지 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 20.03.04 08:55

    공사비가 1200만원 이거 맞나요 ?

  • 20.03.04 09:39

    @finger 층수만 높지 실제 설계도면에 의거 통신설비는 별로 없지요
    지하층은 물탱크실,1층 피로티 주자창, 2~8층당 통신배선기구 2개, TV인출구 2개, 25P단자함으로 설계에 반영되었 있습니다.
    실제로 관급공사외 일반 개인공사 근생은 층수만 높지 통신공사비가 5천만미만이 다 반사입니다.

  • 20.03.04 09:38

    감리대상 건축물은 맞나요?
    공사금액이 1200만원, 4개월이면 MD = 0.3 나오는데요. M/D = 9.5는 어떻게 계산하신건지??

    M/D의 의미는 한달(22일) 중에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일수 입니다.
    If, MD=2 라면 한달에 2일 만 고급감리원을 배치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 20.03.04 10:32

    @박종규 제가 표준품셈 툴 사용이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기술사님 감사합니다.

  • 20.03.04 09:40

    1200만원 짜리면, 중복배치기준(20km, 유사공종, 발주처허가) 에 적합하도록 해서 배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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