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하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언대로라면 1년이상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적절한 행정절차(계약서 변경 등)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공무원 임용도1. 1.이 휴일이라고 해서 1. 2.자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원 임용도 휴일이라고 해서 3. 1.이 휴일이라고 해서 3.2.자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해석을 통해서라면 어쩔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학교 내 종사하는 노동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