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사건 방지책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보증 심사의 문제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과 관련해 보증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 대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금공의 보증 심사가 서류로만 이뤄져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수만 건의 대출 보증을 현장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건설회사 사주 A씨 등은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신용보증을 받아 7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근로자 B씨가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4억1150만원의 사기대출을 일으켜 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주금공이 운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노리고 관련 사기 대출이 성행하는 것은 주금공의 보증심사 과정이 서류로만 이뤄져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증 심사는 보통 은행창구에서 대출 약정과 계약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주금공이 보증심사와 관련해 은행에 업무처리 기준을 내려주면, 은행 창구에서 해당 그 기준에 따라 위탁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 현장실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일부 사기범들은 서로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다. 여기에 집단대출이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주금공이 대출금의 90%를 대신 변제한다는 점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분양계약 집단대출 중도금은 연간 10만 건에 달할 때도 있어 일일이 현장실사를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시공업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위조하면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주금공의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 업무와 관련해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 및 개선 제재를 하기도 했다. 시행사ㆍ시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 거래 신뢰도, 분양성, 사업성 등 사업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승인 심사 서류에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됐다는 이유에서다.
주금공 관계자는 “취급 건수와 사기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늘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인력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 같은 사기대출이 늘어나 보증심사가 필요한 선량한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샛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