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추진 보류, 한남1 재정비촉진구역 등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6·7단지 재건축 추진안이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등 서울 35개 정비구역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개포주공 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고 16일 밝혔다. 상정안은 개포주공 6·7단지에 법적 상한용적률 299.93%를 적용해 2870가구로 재건축하는 게 골자다. 최고 35층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단지 배치계획과 공원 위치 등이 지침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장 확인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의결이 뒤로 밀렸다.
도계위는 구로구 천왕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마련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도 보류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날 도계위는 35개 정비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했다. 대표적으로 한남1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이 해제됐다.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됐다.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구산1, 쌍문2, 장위9 등 11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요청했다. 방배8 등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와 석관1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 경과 사유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의 3 제3항을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