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209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서요,,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무창층/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4층 이상인 층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책에 써있는게 헷갈려서 풀어서 해석해봤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게 맞나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