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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서 열어보니 "보수 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동내역" 이라는 우편물이 왔어요.
결론은 급여 외 소득이 작년에 2천만원을 초과해서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였구요, 오른 보험료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급여 외 소득이 제가 아는 금액이랑 다른거에요. 급여외로 제가 종합소득 신고한 금액은 약 7백만원가량이고, 이것도 다 홈택스에서 자동계산해서 저는 클릭만 한 금액이거든요.
분개해서 전화하려고 하다가 네이버 검색 해봤어요.
보수외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 소득 이고, 급여소득자더라도 급여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보험공단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신고할 때 신고가 되므로 과거의 신고자료 검색하면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아래 메뉴로 조회가능해요.
홈택스 > My홈택스> 기타세무정보 > 금융소득 조회 (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로 가시면 금융소득 조회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조회해 보고 충격먹었어요. 그렇게 이자와 배당소득이 높다니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요.
알고보니, 22년 10월~12월사이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제가 예금을 많이 해지하고 재가입을 했어요. 그때 중도해지 이자 받은것들이 있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은행별로 모으니 많더라고요.
게다가 22년에 금값이 좋아서 금통장에 있던 금들 일부 이익실현했는데, 세상에 그게 배당소득으로 잡히네요. ㅜㅜ
유튜브에서 금통장 세금도 많이 떼고 안좋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1원 이자소득도 모두 통보가 되다 보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여기저기서 모으니 세상에 보수외 소득 대상자가 되버리네요. 그것도 2천만원을 간당간당하게 넘어서요.
간당간당하게 넘어서 오른 보험료는 작은 금액이지만, 뭔가 아쉬워요. 19,999,999원이었으면 안냈을텐데,,, 1원 이자소득도 대상이라니 독하다독해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예금통장 갈아타기를 안했으면 대상이 아니었겠지만, 갈아타기를 했기 때문에 이자를 더 받는다.. 그 대가다.. 이렇게 위안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혹시 달곰님중이 저같은 우편물 받으신 분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회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금통장은 비추입니다. ㅎㅎ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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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남편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올해 피부양자에 빠진다는 통보만 왔어요.작년에 배당소득이 한건 있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두려움에 떨고있어요..제 주변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분들 금액이 크게 나와서 무섭네요..ㅠㅠㅠ
피부양자에서 빠진다는게 지역보험료 부과한다는 말이지요? 제발 적게 나오길 빕니다
제가 회사를 선뜻 못관두는 이유가 세금이예요 건보료만 90내야하더라구요
헉! 9... 90만원이요? 저는 회사 안다닐 때 20만원 후반대 냈는데, 너무너무 부담됐어요. 90만원은 어떨지 상상이 안가네요.
저도 건보와 연금땜에 직장무조건 다닙니다
은행이자도 만기일을 나누어 2년으로 격으로합니다
정말 현명하시네요. 저는 풍차돌리기 예금해서 이자 만기를 분산시켰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요. 오히려 2년 격년으로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전 지역의보인데 지역은 금융소득 천만원부터 건보료 추가로 올라요
네 맞아요. 지역은 금융소득 천만원부터 인거 같더라구요. 남 이야기인줄 알고 흘려들었는데, 남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남편밑에서 빠져나올 것 같아 배당금과 이자금액을 조절하고 있어요.
알려주신데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보 감사해요.
이미 아시고 계셨군요. 저는 완전히 남의 이야기인줄 알아서 전혀 대비를 못했어요
아이쿠 달곰님 좋은 경험했다고 해야하나요? 경험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나저나 저는 금통장 예금 없어서 안도하고가요^^(농담)
ㅜㅜ 제 이야기가 되어야 공부하게 되나봐요. 비싼 수업료 낸거 같아요
아고야 무섭네요. 직장다니면 2천만원 금융소득있어도 그리 크게 무리는 없는거죠? 그래도 2천벌면 좋겠다는...ㅎ
네 2천만원 간당간당 초과해서 그런지 오른 보험료는 얼마 안되요. 그런데 곧 지역전환예정인데 엄청 부담됩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국세청은 개인의 이자 소득을 세전으로 잡던가요? 아님 세후로?
세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세전이면 저도 얄짤없네요
이자소득세도 내고 금융과세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싶은데 ㅜ
@퀸텀점프 세전으로 계산되지만,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2천만원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되면 이자소득세 이미 낸 금액은 차감이 되니까요.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액 오릅니다.
금융과세 피하려 예금도 만기되었지만 일부러 다음해 찾는법이 있더라구요. 만기해지 설정안하고 직접해지로 다음해 해지 시키는거죠.
다들 알고 계셨나봐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ㅜㅜ
다른 얘기지만 세금내다 허리 휘겠어요ㅠㅠ 세금 내려고 알바라도 해야할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세금도 안내지 않냐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요 ㅠ
지금은 회사다니니 괜찮지만 지역의료보험료로 전환되면 저도 알바해야할거 같아요
저 지역가입자인데 건보료가 두배이상 올랐어요. 어쩔... ㅠㅠㅠㅠ 내일 관할지사에 물어보려구요.
잘 해결되셨길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