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제도 적용해야”
김학용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권 보장을 위해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전에는 1년 경과 시 발생하는 연차의 차감 규정 때문에 연차의 사용 촉진 필요성이 적었으나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도 다음 연도 연차 일수와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관련 조항을 신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의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촉구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해진 경우 미 사용 연차를 소멸하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할 의무도 사라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