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보행, 자전거 등)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
○ 적립금액 : 대중교통요금과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적립 (최대 1,100원)
○ 지급기준 :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최대 60회 지급
○ 지급방법 : 청구할인(신용카드), 계좌입금(체크카드), 충전(모바일선불카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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