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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민사관련 자료실 부동산 가압류 현금 공탁
루치아 추천 0 조회 198 24.05.02 09: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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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2 13:23

    첫댓글 부동산, 채권 상관없이 가압류는 아래 조항으로 합니다. 아마 전자는 자동으로 나오는걸로 아는데 해본지가 오래되어서...
    민사집행법 280조, 민사집행법 19조 3항, 민사소송법 122조

  • 24.05.02 16:07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현금 공탁 하신 다는 거죠?
    공탁유형을 재판상보증 으로 선택하시면 공탁원인사실 입력란이 사라집니다.

  • 24.05.02 17:27

    재판상보증 사건에 원인은 가압류 보증 체크부분이며 채권가압류 신청하고 동일합니다.

  • 작성자 24.05.03 13:03

    어제 잘 처리되었습니다. 처음에 채권가압류처럼 입력을 해서 보정이 났는데 공탁계에서 친절하게도 재판상보증으로 입력하라고 해서 다시 했더니 사건번호 입력하는 란이 생겨 입력하고 제출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여기 카페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카페에 초보자이신분들 중에 저와 같은 사례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 글이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24.05.03 16:16

    맞습니다..초보자분들에게는 ...꿈의 레알마드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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