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문의드렸었는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2009년식 NF소나타,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저99%,어머니1%)입니다.
처음 가격은 1500만원 가량이었고, 현대캐피탈 36개월 할부로 현재18개월 넣고, 18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중고시세는 1000만원 내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빚이 1500만원인데 3개월정도 연체되니까 얼마전 차에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은 자격이 안될 거 같아서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동차금액이 나름 고가라서 아마 채권단에서 동의를 안해주고 차량을 매각해야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현재 그 차는 여동생이 타고 할부금 내는 거라 어찌해야할 지를 모르겠네요..
현재 법원우편물은 안받고 있는데, 어제 법원에서 특별송달 왔었는데 부재중이라 그냥 갔다는 메모가 있더군요.
차량은 압류를 해도 바로 경매는 어렵다고 하는 말도 있고해서 그냥 걱정말고 타라고 동생에게 말했지만,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압류 후 경매의 경우 사실상 어렵던 어렵지 않던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채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도 한다안한다라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동명의인데 경매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다른 한쪽(저희 어머니)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매 자체가 힘든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