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나 농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용도지역의 조건에는 부합하여야 하고요
개발 면적에 따른 허용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발 규모별 도로 폭
▷개발규모 5천㎡ 미만 - 4m
▷개발규모 5천 ~ 3만 미만 - 6m
▷개발규모 3만㎡ 이상 - 8m
이상과 같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 규모별 도로폭 예외 사항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농업·어업·임업용과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 생활은 대부분 부지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 밖에도 도로폭 결정을 위한 개발규모 산정 시
도로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현황도로는 어떻게 하는지, 추가 개발 시 규모 범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확보에 현황도로 포함 여부
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 폭으로 보는 게 합당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 산정기준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이며
차량 통행이 어렵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법면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 규모에 도로 면적 포함 여부?
개발행위허가 시 확보하여야 할 도로 폭은 개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규모에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지면적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도로 폭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때 개발규모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설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도로폭 규정 적용 여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에 접속하지 아닌 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할 때는 도로 폭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추가 개발시 기 개발면적 합산하여 도로폭 결정하는지?
기 개발한 토지와 별개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새로 개발하는 부지면적을 개발 규모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다만 기존 부지를 확장하거나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개인이 소유, 관리하는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 권리를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사인이라 하더라고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의 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사용 동의 등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건축을 위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사전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지을 경우 등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될 때는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제한 사항과
예외사항, 특별한 경우 도로 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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