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이었던 항목들을 어랏?! 혼합 진료 안돼서 힘드시죠! 비급여 보장해주는 보험을 우리가 내어드림!! 이러면서 보험사만 더욱 배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됨
-> 결국 미국식 의료 보험 출시..
이게 점차 전면 확대되면 무통주사도 비급여, 다초점렌즈도 비급여라
수술 받고도 무통주사 못 맞고,
백내장 수술해도 다초점 렌즈 처방 못받는 상황이 발생함
무통주사 맞으려면 무통주사 관련 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낸 보험회사에 또 가입해야하는거지
아니면 엄청난 비용을 환자가 홀로 부담해서 치료받거나
그런데 언론은 정말 조용하다.. 관련 기사 하나 밖에 없음
의료민영화되면 단순 돈 몇백원 몇천원만 오르는게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함
<정리> 의사들이 과잉진료로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 또는 환자들이 안받아도 되는 진료받고 실비 청구함을 막고자
비급여 + 급여 혼합진료 금지시킴
-> 그런데 현재 체계상 어쩔 수 없이 혼합진료해야되는 경우도 많은데 비급여 A치료와 급여 B치료를 같이 못하게 됨
-> 1️⃣A,B 둘 다 비급여로 돈 전부 환자가 부담해서 치료
2️⃣B만 급여로 치료받고 A는 방치해서 보험사는 이득봄
근데 또 웃긴게 1️⃣은 당연지정제 때문에 불법임 당연지정제: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어 환자를 진료 후에 그 진료비(환자본인부담액을 제외한)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게 되며, 그 진료비는 병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당연지정제 때문에 급여 해당 항목을 비급여로 받으면 불법이 됨
결국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함
폐지하면? http://kfhr.org/?p=34232 먼저 의료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감기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가 1만 2천원, 약값이 8천원인 경우 환자는 이중 6000원(30%)를 부담하고 나머지 1만 4천원(70%)는 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용한다라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병원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가 있으므로, 2배이상(2만4천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단순계산만해도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4배나 더 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당연지정제를 탈퇴한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한 국민들이 진료를 거부당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병원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보험외 추가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면 국민부담도 추가로 늘 것입니다. 결국 전국민을 포괄하였던 건강보험제도가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 이후 보험사가 B를 비급여로 치료받았을 때 보장되도 록 하는 상품개설 또는 A 비급여치료 관련 보험 상품 개설
첫댓글 이거 진짜 존나 조용함
진짜 혼합진료 금지가 보험회사들만 좋고 서민들이 더 돈내거나 손해인건데 .. 의대증원에만 관심쏠리게하고 혼합진료금지 홀랑 통과시킬거같은느낌
22
하….윤개새끼가….
무섭다ㅠㅠ….
과잉진료 방지하려면 의사를 패야지 환자를 패고 ㅈㄹ이야
진짜 어찌해야함
전글에서 보니까 보험사 주가 오른건 다른 이유때문임
보험사 주가가 오른건 저pbr주 테마로 오른거고 이 때 은행주도 올랐음. 그걸 여기다 갖다붙여서 의료민영화라고 말하면 안되지.
ㅁㅈ 이게 문제야 혼합진료 금지 ㄹㅇ 환자부담만 커져
무서워 ㅅㅂ 어떻게 살아...
미친거아냐
어떻게 이럴수있지…
저건 저 pbr땜에 오른건데 ㅋㅋ
무섭네 ㅅㅂ
미친것같다
주가는 그렇다치고 혼합진료금지는 누가봐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ㅎ... 여시 분위기 슬슬...ㅎ...
https://youtu.be/nZCrOFFmhNU?si=oXUWZOM_Ra_Mv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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