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교육기관 인증 규정> - 2008. 9. 17 이후 개정안 - 1. 아카데미 인증 규정 및 절차 1) 교육시설 기준 (1) 공간 확보 :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전용교육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영업용 공간은 제외) (2) 시설 확보 :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가. 에스프레소 머쉬인 : 2구용 2대 이상(단, 1구용 2대는 2구용 1대로 간주한다) 나. 로스터 : 1대 이상 다. 그라인더 : 2대 이상 2) 대표자 자격기준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생교육원 커피전문가과정 수료 후 4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2) 커피교협 인증 아카데미 수료 후 4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3) 커피교협 인증 바리스타대회 입상자 (4) 전문대학 이상의 커피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5) 커피교협실시 바리스타(2급)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6) 전문대학 이상의 식품관련학과 졸업 후 4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7)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커피아카데미 커피전문가과장 교수 및 강사 (8) 커피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9) 커피교협 운영위원 (10) 커피전문점 5년 이상의 경력자 (11) 커피교협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자기소개서 첨부) 3) 강사자격 및 고용 기준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대표자 제외) 고용하거나 초빙해야 한다. (1) 평생교육원 커피전문가과정 수료 후 2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2) 커피교협 인증 아카데미 수료 후 2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3) 커피교협 인증 바리스타대회 입상자 (4) 전문대학 이상의 커피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5) 커피교협실시 바리스타(2급)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6) 전문대학 이상의 식품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의 커피전문점 경력자 (7)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커피아카데미 커피전문가과장 교수 및 강사 (8) 커피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9) 커피교협 운영위원 (10) 커피전문점 3년 이상의 경력자 (11) 커피교협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자기소개서 첨부) 4) 프로그램 시수 및 내용 : 바리스타 2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총 교육시수 : 36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한다. (2) 필수교과 내용 가. 커피학 개론 : 6시간 이상 나. 커피 로스팅 : 6시간 이상 다. 에스프레소 추출 : 9시간 이상 라. 카푸치노 : 6시간 이상 5) 인증절차 (1) 신청 : 연중 수시접수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아카데미 인증신청서 1부 : 별첨양식 ‘인증 1-1’ 나. 대표자 이력서 1부 다. ‘대표자 자격기준’ 증빙서류 1부 라. ‘시설 기준’ 증빙자료 1부 : 사진 등 첨부 마.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1부 바. 강사 고용 및 위촉서류 1부 사. ‘강사 자격기준, 증빙서류 1부 (2) 서류심사 : 서류접수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운영위원 중 회장이 위촉) : 별첨양식 ‘인증 1-2’ (3) 현장실사 : 서류심사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서류심사 위원 중 회장이 위촉) : 별첨양식 ‘인증 1-3’ (4) 심의 및 인증 : 현장실사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서류심사 위원) : 인증이 확정된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인증서’를 교부한다 6) 입회비 : 인증이 확정된 아카데미는 입회비 300,000원을 납부해야한다. (단, 연회비 100,000원은 별도) 7) 인증 후 정기점검 (1) 인증 아카데미에 대해 2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내용 가. 공간 및 시설 기준 유지 나. 교육프로그램 기준 유지 다. 대표자 및 강사 자격 기준 유지 라. 기타 커피교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2. 학과 인증 규정 및 절차 1) 인증학과 : 커피교협에서 인증하는 학과는 ‘1개 대학 1개 학과’로 한다. (1) 선순위 신청학과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2) 1개 대학에서 2개 이상의 학과가 동시에 신청될 경우 학과명,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통해 1개 학과를 선정한다. 2) 교육시설 기준 (1) 공간 확보 : 30명 이상에게 커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한다(겸용 가능) (2) 시설 확보 : 교과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가. 에스프레소 머쉬인 : 2구용 3대 이상 확보(단, 1구용 2대는 2구용 1대로 간주한다) 나. 로스터 : 1kg 이상을 1대 이상 다. 그라인더 : 3대 이상 3) 필수 교육과정 : 바리스타 2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가. 커피학 관련 교과목 : 주당 3시간 이상을 15주 이상 나. 커피 배전 또는 추출에 관련된 교과목 : 주당 4시간 이상을 15주 이상 4) 인증절차 (1) 신청 : 연중 수시접수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학과 인증신청서 1부 : 별첨양식 ‘인증 2-1’ 나. ‘시설 기준’ 증빙자료 1부 : 사진 등 첨부 다. ‘교육과정’ 사본 1부 (2) 서류심사 : 서류접수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운영위원 중 회장이 위촉) : 별첨양식 ‘인증 2-2’ (3) 현장실사 : 서류심사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서류심사 위원 중 회장이 위촉) : 별첨양식 ‘인증 2-3’ (4) 심의 및 인증 : 서류심사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서류심사 위원) 5) 입회비 : 인증이 확정된 학과는 입회비 300,000원을 납부해야한다. (단, 연회비 100,000원은 별도이며, 동일 대학에서 학과와 평생교육원이 함께 인증될 경우 연회비는 한 기관에서만 납부한다) 6) 인증 후 정기점검 (1) 인증 학과에 대해 2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내용 가. 공간 및 시설 기준 유지 나. 교육과정 기준 유지 다. 기타 커피교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3. 평생교육원 인증 규정 및 절차 1) 교육시설 기준 (1) 공간 확보 : 커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2) 시설 확보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가. 에스프레소 머쉬인 : 2구용 2대 이상 확보(단, 1구용 2대는 2구용 1대로 간주한다) 나. 로스터 : 1대 이상 다. 그라인더 : 2대 이상 (3) 단, 공간 및 시설은 대학내 학과와 겸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인증된 아카데미와 계약에 의해 사용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시수 및 내용 : 바리스타 2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총 교육시수 : 36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한다. (2) 필수교과 내용 가. 커피학 개론 : 6시간 이상 나. 커피 로스팅 : 6시간 이상 다. 에스프레소 추출 : 9시간 이상 라. 카푸치노 : 6시간 이상 3) 인증절차 (1) 신청 : 연중 수시접수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원 인증신청서 1부 : 별첨양식 ‘인증 3-1’ 나. ‘시설 기준’ 증빙자료 1부 : 사진 등 첨부 다. 외부 아카데미를 이용할 경우 계약서 1부 라.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 1부 (2) 서류심사 : 서류접수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운영위원 중 회장이 위촉) : 별첨양식 ‘인증 3-3’ (3) 현장실사 : 서류심사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서류심사 위원 중 회장이 위촉) : 별첨양식 ‘인증 3-4’ (4) 심의 및 인증 : 서류심사 후 1개월 이내 시행(위원 : 서류심사 위원) (단, 사회교육원 등은 평생교육원 인증 규정에 준한다.) 4) 입회비 : 인증이 확정된 평생교육원은 입회비 300,000원을 납부해야한다. (단, 연회비 100,000원은 별도며, 동일 대학에서 학과와 평생교육원이 함께 인증될 경우 연회비는 한 기관에서만 납부한다) 5) 인증 후 정기점검 (1) 인증 평생교육원에 대해 2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내용 가. 공간 및 시설 기준 유지 나. 교육프로그램 기준 유지 다. 기타 커피교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시행일자 : 본 규정은 200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 기 인증된 교육기관(아카데미, 학과, 평생교육원)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심사하여 다시 인증한다.
한국커피교육협의회 교육시설 기준에 대한 개정 공포
1. 아카데미 인증 규정 및 절차
2. 학과 인증 규정 및 절차
3. 평생교육원 인증 규정 및 절차
이 규정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커피교육협의회장 |
첫댓글 2008년 9월 17일. 한국커피교육협의회가 규정을 발표하여 엄격하게 인증교육기관을 천명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자격과 인증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기준 등. 저희 한국커피교육원은 2008년 9월 17일 이전에 이미 등록이 완료된 인증교육기관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인증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은 잘 살피셔서 인증커피교육기관에서 커피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인증커피교육기관인지 여쭤보고 커피교육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