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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노동자 '산재 불인정' | |||||||
'출근길에 죽은 내남편, 산재받고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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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0일 오전 6시경. 현대건설(주)가 시공하는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3지구 공사현장에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던 근로자 8명이 반포지하차도에서 차량전복사고를 당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재중동포 노동자 김홍룡(52세) 등 2명이 사망, 한명은 하반신 마비, 나머지 5인의 건설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건설현장의 사정 상 불가피한 상황(총 9시간 근로(8시간 + 연장근로 1시간)가 일반적임, 일출 7시 이전 ~ 일몰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두워서 현장근로가 어려움, 사고의 위험성 높아짐, 조기출근 필요성 있음)에서 조기 출근 차량에 동승(현장에 6시 20분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움)해서 출근 중 교통사고로 국내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재중동포 2명 사망, 1명 하반신 마비, 5명 중경상... 현대는 산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상황에서...통곡하는 부인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였던 만큼 이는 통상적 관점에서 산재처리 대상임이 명백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확정을 차일피일 마루다 24일 현재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http://www.amn.kr/sub_read.html?uid=17545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측의 입장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내부 업무처리 지침 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출근중 특별한 업무지시를 수행하던 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밖에 업무특성, 근무지 특수성 등으로 볼 때 출퇴근 경로 및 수단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진입한 이후는 출퇴근 중의 재해로 판단(업무상 재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법 부당하게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는 필명 풍경소리로 현재 근로복지공단 각성 촉구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http://durl.me/7wynpk
이 서명운동을 제안한 신현종노무사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막상 닥치고 나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최초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는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인정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 서명운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 진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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