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규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2 및 소음진동규제법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③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 또는지정 정비업소에서 출장 검사 하도록 되어 있음.
3.자동차 차종별 검사 유효기간
종 별
유효기간
과태료 처분기준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
2년(다만,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1개월까지 : 2만원1개월 -2개월 : 1만원 (3일에) 2개월-3개월 : 10-20만원 3개월 초과 : 최고 30만원
사업용 승용차 (택시, 렌트카, 개인택시)
1년(다만,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 검사 또는 완성검사의유효기간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