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0278호 2008.02.26 일부개정)
첫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꾸벅!!
^^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정보 감쏴요....
인천은 언제일까 기다려집니다,,
제55조(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0278호 2008.02.26 일부개정)
경남은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 접수합니다...자세한것은 각 지자체에 링크걸어두었으니 홈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잉 이제 정회원이 된건가... 하나두 읽을 수가 없드만 이제는 보이넹.. 하옇든 감사합니다.
전화로 확인했더니 서울시는 4월 1일날 실시계획을 공고한다고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