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 지금부터 금년 마지막 개최하는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부동산시장 평가 >
□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
➊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
* 수도권 주요 하락 지역(12.2주,%): (동두천)△0.03 (화성)△0.02 등
➋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잠정치)
* 서울 주간 상승률(%): (‘21.2.1주).010 (4.1주)0.05 (8.4주)0.22 (10.1주)0.19 (12.1주)0.10 (2주)0.07
** 주간 상승률 0.05% 미만 서울 자치구 수: (11.1주)1개 → (12.1주)6개 → (12.2주)13개
➌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째주 51.8로
금년 8월 2째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고,
또한 매도/매수 조사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
* 서울 매수우위지수(KB): (‘21.8.2주)112.3 → (11.1주)74.0 → (12.2주)51.8<‘19.6월 수준>
12.2주 응답 비중(%): (매도자 많음)50.2, (비슷함)47.8, (매수자 많음)2.0
< ‘22년 부동산 분야 경제정책방향 >
□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첫째, 주택공급은 기발표 대책*대로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하여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 0.6만호 추가(6.2만호+0.6만호=6.8만호),
11.19 대책 내년 전세물량 0.5만호 이상 추가**(3.9만+0.5만호=4.4만호 이상)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공급토록 노력
* ‘22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3만호 이상) 및 예정지구 신규지정, 사전청약 순차 추진 등
** (기존) 3.9만호<신축매입약정 2.9, 공공전세주택 0.9, 비주택 리모델링 0.7> + (추가) 0.5만호 이상 <공실활용 등>
ㅇ 둘째,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11.4일)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 준비
* ①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공공성 강화, ③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ㅇ 셋째,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 소유-거주 불일치 1주택자 중 직전 계약 대비 가격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 대상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요건 중 1년 인정(신규주택취득자 제외,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대상)
** 갱신거절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 제고, 월세세액공제율 한시 상향(10~12%→12~15%) 등
□ 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
ㅇ 정부로서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그리고 2)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금일 논의 안건 >
□ 오늘 회의에서는
➊수도권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및 전망,
➋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➌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임
➊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3.0만호 주민동의(2/3)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1.4만호의 예정지구를 旣 지정하였으며,
→ 상기 예정지구중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 마무리 및 내년 그 후속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동의 확보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
* 10월 이후 5곳・0.5만호에서 주민 2/3 동의 추가 확보, 30곳・3.7만호는 1/2이상 동의 확보
➋ 12.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수준의 물량인 1.7만호*(공공 1.4, 민간 0.3만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입지내 공급할 계획**
* 12월 사전청약 주요 대상지역(천호): [공공] 남양주왕숙(2.3), 부천대장(1.9), 고양창릉(1.7), 인천계양(0.3), 성남금토(0.7) 안산신길2(1.4) 등 [민간] 평택고덕(0.7), 인천검단(2.7) 등
**이외 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 공모결과(12.23일),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2.30일) 등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일정도 차질없이 시행
□ 세 번째 안건은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임
* 세제 등 旣 발표 부동산대책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ㅇ 금년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수준(0.6 ~ 0.8%)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 다만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금번에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먼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되었는 바,
‘22.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또한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1.15일~)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
* 유학<D-2>, 단기<C-3> 등 부동산 임대와 관련성이 없는 비자
- 한편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
* 외국인 주택거래 현황은 현재도 부동산거래신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
☞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