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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연 - 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1. 로스쿨 수험생 게시판 아무리 꼼수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공무원이 휴직하고 로스쿨 다니는 게 떳떳하고 당당한 일입니까?
고만해라 추천 6 조회 8,021 11.12.29 17:39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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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9 18:48

    첫댓글 더 드러운 꼴도 많은데요 뭐.........

  • 11.12.29 19:01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교원은 임면권이 교육감에게 위탁되어 있어 교육감 승인이 있다면 불가능한 바는 아닙니다. 실제 연수휴직 가능기관이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내외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검찰총장에게 임면권이 있는 검찰공무원 파견 역시 같은 맥락이지 싶습니다. 행안부의 해석은 행안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앙부처를 구속하지만 선관위 대법원 기타 기관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임용되신후에 인사권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 작성자 11.12.30 04:08

    7. 교육공무원은 다른가 싶어서 관련 법령을 찾아봤는데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상 설치기관이네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 교육기관등의 범위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0호, 2011.11.23, 일부개정]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 11.12.30 11:22

    잘못 찾으셨습니다. 교원 연수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특별연수로 처리되거나 2009년 이후 교육감에게 위임된 청원 휴직 처리지침에 의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의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지침은 교과부와 직속기관에 적용됩니다. 현재는각 시도교육청별로 연수범위가 지정되어 있고 교육감 승인 있으면 변경도 가능하거나 혹은 기타의 기관이 있습니다.

  • 작성자 11.12.30 17:55

    4. 제가 찾은 위의 훈령이 그 '청원휴직 처리지침'을 근거로 찾은건데요?

    5. 방금 전화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교원도 마찬가지로 연수휴직으로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일반석사학위를 따는 것과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찾은 위 훈령이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다네요. 덧붙여, 현재 교사인 동생이 있는데, 동생 통해서도 한 번 다시 알아볼까요?

    6. 교육과학기술부 인사정책과에 문의를 해봐도 마찬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 11.12.30 22:10

    말씀드렸듯 교육감 권한입니다. 굳이 글쓴분 동생분께 여쭙지 않아도 저 스스로가 2009년 2월까지 교직에 있었습니다. 당시 본청 T/F간사에 지역청 무슨 위원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본청 중등과와 학교정책과에는 거의 매일 들어갔습니다. 사직서를 내기까지 제가 고민했던 시간들이 민원인으로써의 글쓴분보다 적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 11.12.30 02:05

    아 그리고 위에 육아휴직제도의 부당한 이용이 있다면 당연히 저도 반대합니다만, 출산하신분께 '아이를 낳아버리더군요'라는 말을 쓰실 정도로 그분들이 잘못하신건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일환인 실무수습을 겸직이라 해석하시는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럼 사법연수원 파견중이신 군인이나 경찰분들은 실무수습 못가는건가요. 연수파견중인 공무원이 관련기관 실무수습가면 탈법인가요. 그냥, 문득 궁금해집니다.

  • 작성자 11.12.30 04:09

    1. 제 글에 어디 '아이를 낳아버리더군요'라는 표현이 있는지 당최 찾을 수가 없네요...(임신하더이다라는 표현은 있어도...) 혹시 잘못 본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잘보시고요.

    2. 님이 위에서 예를 든 경우는 '파견'의 경우입니다. '파견'은 휴직이 아니라. 근무 중이나 근무지만 바뀌는 인사교류의 일종이죠. 그러므로 적절한 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견의 경우는 소속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겠죠?

    3.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소속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품위유지 및 겸직금지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작성자 11.12.30 04:20

    4. 위 1번과 관련하여 제가 글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시진 마시고요. 똑같은 글이 재학생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는 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화 한 공무원임용규칙 제82조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기관'이라고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제8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

  • 작성자 11.12.30 04:25

    6. 위의 동글세실님의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연수휴직으로 재학할 수 없음은 2009년 이미 행안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인사정책과에서 공무원의 연수휴직에 대해 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참조하시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08439369&qb=6rO166y07JuQIOyXsOyImO2ctOyng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YyXcU5Y7tVssvQBK7Kssc--270642&sid=TvytAXGA-E4AAAT0DF

  • 11.12.30 11:25

    교원에 관해서는 윗글 참조하시고 2008년 당시까지 기타의 교육기관이 라 항인가에 있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휴직가능여부를 문의했던 분글이 있었고 행안부에서는 안된다고 했던겁니다. 실무수습이 품위유지 및 겸직근무의무 위반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디. 우리 헌재가 직업에 관해서 지속적 계속적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라 했는데 실무수습도 그에 포함될 수 있군요.

  • 작성자 11.12.30 16:59

    1. '직무'와 '직업'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헌재 판례를 근거로 삼으시면 안됩니다. 또한, 저는 소속기관장의 허락 없는 실무수습만을 전제로 한 것임에 유의하시고요.

    2. '라'항은 민간단체를 의미한다고 괄호속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가 안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가을의 이름님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 교육감의 허락을 받아 로스쿨에 재학중인 교원이 있다는 말이군요?

    3. 아 그리고, 제가 쓰지도 않은 표현을 작은 따옴표로 인용까지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신 점,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님이 명백히 잘못 알고 있었던 점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없군요? 항상 던졌다가 아님 말고식으로 논쟁하십니까?

  • 11.12.30 22:16

    라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소나 한국과학기술원 등이었습니다. 겸직금지의무에서 겸직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사과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 글 보는 지금도 그냥 악의에 가득찬 것으로만 보입니다. 한때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의 주관적 견해인지라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글도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쓰신글이지 뭔가 책임을 부담하려는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어보입니다.

  • 작성자 11.12.31 00:52

    1.제가 쓰지도 않은 표현을 썼다고 엄연히 '팩트'를 왜곡하셨으니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악의적이라뇨? 공무원 인사제도 운용에 문제점 있다고 지적하면 모두 '악의적'인 것이 됩니까?

    2. 교사셨다니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감이 로스쿨에 다니겠다는 교사에게 특별연수 휴직을 허락해줄까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사유로 연수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데,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침 따위는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 재량권을 가진겁니까? 그렇다면 님은 왜 특별연수를 이용해서 로스쿨에 다니시지 않고 사직서를 내신거죠?

  • 작성자 11.12.31 00:50

    3.만약 님의 주장처럼 교사만 연수휴직으로 로스쿨 재학이 가능하다면 더 문제네요. 국가, 지방, 경찰공무원 모두 안되는데 교사만 가능하다면 불합리한 차별 아닌가요?

    4. 본인이 교사셨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문제로 고민이 크셨던 건 개인적 사정이죠. 그걸 제가 왜 알아줘야 합니까?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 억하심정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1.12.31 00:40

    5. 제 글의 본질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공무원 휴직제도가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님도 동의하시는 그 것)입니다. "법"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이를 수험생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제 글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십시오. 정확한 근거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사양하겠습니다.

  • 11.12.31 00:39

    검찰청은 이미 로스쿨에 검찰사무직 공무원을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평등권 주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실듯 합니다만 임용권자가 다른 공무원들도 연수휴직을 통일적으로 불허하지 않으면 평등원칙위반이라는 주장으로 보여서 신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직에 대해서 긍정적 답을 얻었음에도 사직한데다 새삼 억하심정을 가지기에는 잠시 몸담았던 교직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너무 큽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논쟁이라는 점에 일부 동의하시는듯해서 반갑습니다만 또 어떤부분은 뭔가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시는듯해서 신기합니다. 어떤 수단을 취하시건 자유이나 청원등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권리행사를 책임으로 보기는 힘들듯 합니다

  • 작성자 11.12.31 00:44

    6. 저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책임'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책임질 의도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근거법령을 일일이 찾아보고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는 수고를 하진 않았겠죠. 청원이나 민원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론화할 의사도 있습니다.

  • 11.12.31 01:04

    하시면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문제제기는 답안지 목차 일번이자 대한민국국민 누구든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각 시도교육감에 위임되어 별개의 규정들이 있는 교원연수에 적용범위밖의 규정을 들이대시거나 내부준칙 또는 해석에 불과하여 임용권자에 의한 승인의 여지가 있고 행안부와 협의해 이미 파견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민원전화해 보니 안된다더라는 주장을 하시기에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민원 청원 등이 성공하셔서 공론화 하신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관련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잘되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11.12.31 01:26

    1. 그 누구든 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당사적적격" 운운하시니 저 역시도 님의 주장이 매우 신기하네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장애우가 아닌 자는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문제제기도 못하는 겁니까?

    2. 또한, 어떠한 불합리든 문제제기를 하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해 근거없이 반박하는 사람은 재미있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제 견해에 대한 본인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주관적견해"이니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라면서, 타인의 글에는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태도는 곤란합니다.

  • 11.12.31 01:31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평등권이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주장하기 힘드실테고 평등원칙위반이면 주장은 가능할텐데 독자적 이론에 불과하다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하여 달았는데 이해를 잘 못 시켜드렸다면 그건 제 잘못이지 싶습니다. 장애우가 아니더라도 문제제기는 당연히 하실수 있고 지금도 문제제기는 잘 하고 계십니다. 주장과 책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어떤취지이신지 짐작은 가나 능력부족으로 명확하게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 감히 답을 달지 못하겠습니다.

  • 작성자 11.12.31 02:04

    1. 저는 평등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한 바 없고, 단순히 문제제기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는 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헌법논리를 동원하여 제가 주장한 적도 없는 "저의 독자적 이론"을 추단하시나요?

    2. 님이 능력부족으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제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본인의 말에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자"가 "책임지세요"하면 웃긴다는 겁니다. 제가 쓰지도 않은 표현을 썼다고 작은 따옴표로 인용까지 해가며 저를 모함한 것에 대해 사과조차 거부하시는 분이, 과연 저에게 "의무가 수반되는 책임"을 지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 11.12.30 20:12

    내 세금 이런데 쓰라고 낸게 아닌데

  • 11.12.30 23:38

    저런것들이 법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옹호해주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참 우습구나

  • 11.12.31 01:03

    가을의이름님이 예로 들고 계시는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현직경험을 살려 더 우수한 검찰인력으로 기용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속청으로의 복귀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써, 애초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한 변호사가 되기위한 공무원의 부당한 휴직제도 이용의 반례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 11.12.31 00:59

    이명박집권이후로 우리사회는 도덕적기준이 심하게후퇴했죠 이젠 꼼수정도는 안하면 세상살아갈줄 모르는 순진한바보가 된듯하고 명백한불법도 힘있고 돈있는자에겐 관대해졌고 실제로 사법부판결도 정의보단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정치적인게 많아졌어요

  • 11.12.31 00:59

    이명박집권이후로 우리사회는 도덕적기준이 심하게후퇴했죠 이젠 꼼수정도는 안하면 세상살아갈줄 모르는 순진한바보가 된듯하고 명백한불법도 힘있고 돈있는자에겐 관대해졌고 실제로 사법부판결도 정의보단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정치적인게 많아졌어요

  • 11.12.31 03:22


    고마해라님이 재학생게시판에서 가져오신 제가 작성한 원글의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애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1. 로스쿨 재학중인 일부 공무원의 휴직사유가 본래의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로스쿨 재학을 이유로 한 연수휴직불가의 행안부의 지침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것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2.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지식 및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과 조언을 통해 적합한 해결책을 찾고자 함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11.12.31 01:23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실수는 있고 해결책을 찾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이런글을 올리실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글을 읽은 저 같은 사람이 악의를 느낄수도 있는거고 제재가 필요하다거나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 누가 판단하는건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수도 있을 겁니다. 임용령상 가능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고 탈법이라 예단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로 읽혀서 혹시나 변명할 필요도 없는 분이 마녀사냥당할까 하여 악의를 느꼈다 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냥 이렇게 글 쓰시는것이나 저처럼 댓글다는 것도 뭐 어떻습니까.

  • 11.12.31 01:54

    원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시면 탈법을 '예단'하고 있는것은 아닌 점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마녀사냥을 피하고자 감사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열심히 변명하였으나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인사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법령상 휴직이 가능한 경우가 전혀 아니며, 변명할 필요도 없는 분에 대한 마녀사냥을 위한 글도 아닙니다.

  • 11.12.31 02:14

    다만, 소속청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 태도에 기초하여, 해당공무원이 로스쿨 재학을 위해 여러 휴직사유를 동원하여 저지른 행위의 위법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 가벼운 징계로 끝난 점에 대해 시정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탈법적 행위가 비단 저희학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탈법, 위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도를 악용하고 혈세를 낭비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적어도 법을 공부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1.12.31 02:27

    그냥 궁금해졌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징계요구가 있어도 경고처분에 그칠 정도였으면 위법정도에 대한 판단이 적어도 제 상식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었을듯한데 그걸 알아보고 민원제기하신분이 대단하신듯합니다. 분명히 투철한 정의감으로 사회에 공헌하실 겁니다. 나중에 꼭 큰인물되셔서 온갖 검증에는 당연히 다 통과하실겁니다. 얼마전 한나라당 이준석위원이 검증 다 통과한 사람끼리 순수하게 정책대결하는 정치를 꿈꾼다는데 충분히 그런분 되실겁니다. 어느학교인지 모르겠으나 청렴결백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감히 동기라는 말을 쓰기 힘든 분위기인듯 합니다.

  • 11.12.31 03:30

    해당공무원과 저는 분명히 같은 기수, 동기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동기(同期)가 아니라 설사 동기간(同氣間)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 앞에서는 다 하나의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이 사건 위법행위는 저희학교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지라 부끄럽게도 민원제기는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제 소신을 정의감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 작은 역할 할 수 있는,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 11.12.31 03:51

    가을의이름님은 공무원에게 대한 "경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네요. "경고"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엄연한 징계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위법 정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경고"조치 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초범이면 보통 "경고"조치에 처해지는데(원래는 견책이나 감봉 받아야 할 것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에 따라) 님의 논리대로라면 이 경우도 "경고"받은 거니까 위법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거나 별 일 아니겠군요.

  • 11.12.31 06:43

    아니 법을 전공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런 편법을 옹호해 주려는 것이 더 이해가 안되네요. 이러니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법조인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구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 12.01.02 16:45

    로스쿨 되면 현재 소송보다 100배 소송이 늘것 같다더만(미국처럼 세탁소 옷맡기면서도 소송한다던데), 이글을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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