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준소득월액 447만원”
발표에 대한 언론보도 반론
□ 안전행정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447만원이라고 8일 밝히자 “공무원 월급은 박봉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이어짐.
기준소득월액이 체감하는 소득보다 큰 이유는 국무총리부터 장· 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외교관,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수,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다수 언론이 비교 보도한 고용노동부의 월 평균 임금은 회사를 불문하고 25,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종사자(외국인 포함)의 표본 월 평균임금임. 안전행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목적과 기준이 전혀 다른 통계자료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
(더욱이 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사장, 대표이사, 임원 등을 제외한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월 평균임금이 낮으며, 비과세 소득 또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있음.)
□ 이러한 보도 행태와 이를 발표한 안전행정부의 대응방식을 볼 때 공무원 급여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여론으로 비쳐질 수 있어 공무원노조는 큰 우려를 표함.
□ 안전행정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3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9급으로 신규임용 되면, 직급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세전소득 기준 월평균 156만원의 보수를 받음. 재직 10년 차 7급(8호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월평균 274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직 20년차는 7급(18호봉) 기준으로 월평균 356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재직 30년차 6급(27호봉) 기준으로 월평균 442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조사한 2013년 4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평균 3712만원, 외국계기업은 평균 3132만원, 공기업은 평균 3072만원, 중소기업은 평균 2453만원의 순임.
□ 최근 6년간(‘08~13’)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되기까지 하면서 공무원 임금은 실질적으로 삭감됐음.
안전행정부가 용역 발주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2013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민간의 약 95%까지 접근했던 보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2년에는 2000년 이후 최저값인 83.7%까지 떨어졌음. 2013년에 다소 올랐지만 이는 2010년의 수준과 비슷한 값임<붙임 표 참조>.
□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최근의 언론보도 태도는 결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더 나아가 “철밥통”, “신의 직장”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 등과는 상관없이 고액연봉자를 죄악시 하는 사회풍토로 연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