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혁신형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소상공인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이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ㅇ 신청대상(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ㆍ 최종 선정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자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ㆍ [첨부파일] 소상공인 확인 기준 확인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ㆍ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ㅇ 대상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ㆍ “[붙임2] 업종구분 방법”, “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확인
※ 신청가능 자격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 450억원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성공·실패 판정 :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ㆍ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신청서류 접수 시기 : 수시 접수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