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 등을 조회 확인할 수 없어 고객님에 대한 세무처리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원천징수만으로 신고 종결하는 것)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자가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정신고기한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추후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2011년의 경품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이 415,410원으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12.5.31)이 경과되었으므로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현재 기한후신고를 통한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첫댓글 음..? 작년에 2~3년전에 못받은 제세 돌려받으신 분들도 있다는데..
글보니까 헷깔리네..ㅠㅠ
설마 ㅠㅠㅠㅠ
작년에 시도했는데 계속 안되서 몇십만원 못받았는데 ㅠㅠ
저두 여기서 보고 그렇게 알고있어서 문의했는데 저렇게 왔어요.ㅠㅠ 세무서에 전화 해볼까요?
네ㅠㅠ 시간이 되신다면요ㅠㅠ
말도 안되요ㅠㅠㅠㅠㅠㅠㅠㅠ
작년에 저도 2년전꺼 까지 받았어요 근데 지침이 바뀐거같네요 이거 완전 법이용해서 세금 더 걷겠다는 거네요 컥
저 오늘 해가지구 와서 답글로 후기 남겼어용!!! ㅎㅎㅎㅎ 빨랑가서 하세요!!
무조건 5월에만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ㅋㅋ 다행이에요 ㅠㅠ
국세청의 지침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몇년전(5년전까지) 신고안하신거 신청해서 환급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기억해보면 300만원이하라도 환급받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past_biz/past_biz2_strategy.htm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내용도 참고해보시구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다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생각되네요.
헐 로마사는 누나가 응모하면 안되겠군요 ㅠㅠ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아.. 전 큰 금액이 없어서 그냥 넘기고 있는데.... 큰건 생기면 꼭 챙겨서 해야겠습니다... 제세 내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