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지오캐슬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푸르지오캐슬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 및 동별 대표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한다.
제 3 조 (선거사무의 관리) ①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영 및 아파트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주택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전단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위원회에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일을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선거(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받기로 관할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거일을 결정한다.
제 5 조 (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2일
2. 동별 대표자선거는 7일
②“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①대표자 등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의 공동주택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공동주택선관위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위원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정족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8 조 (공동주택선관위 회의소집) ①공동주택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한다.
제 9 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입주자등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 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0 조 (선거권자) ①규약 제8조(입주자등의 자격)에서 정한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1세대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선거권은 입주자가 우선 행사한다.
③1세대당 1선거권을 부여하며 선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주민등록상의 등제된 직계가족만 유효하다)
제 11 조 (피선거권) ①동별 대표자 선거일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영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 12 조 (선거구) ①동별 대표자는 동 단위로 선출한다.
②동별 대표자는 동별 입주율에 관계없이 선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아파트 전세대를 단위로 선출한다.
제 4 장 선거인명부
제 13 조 (입주자명부의 정비와 관리)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입주자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 입주자 명부는 공동주택선관위 사무실에 두고 선거위원장이 관리한다.
제 14 조 (명부작성·열람)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12일(명부작성기준일)부터 3일간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선거구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12일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매일 09시부터 20시시까지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열람일시 및 장소는 선거일 공고시 일괄 공고한다.
제 15 조 (명부의 수정) ①입주자등은 선거인명부에 착오·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동안 공동주택선관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6 조 (명부의 확정)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확정된다.
②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위원회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의 지원을 협의한 경우에는 선거일전일(전자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3일까지)에 관할위원회로 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후 보 자
제 17 조 (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5일부터,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부터 5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공동주택선관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밀봉하여 제출 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접수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④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제 18 조 (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규정 제2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소명이 없거나 타당한 소명(이유있는 소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 한다.
제 19 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공동주택선관위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 20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등) 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공고하고 각 선거구의 동별로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②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사퇴·사망 및 등록무효상황을 지체없이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선거일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 6 장 선거운동
제 21 조 (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3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자등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통·리·반장
4. 관리사무소 직원
5.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6. 재건축 조합 임원과 대의원
7. 용역(청소, 경비, 엘리베이터유지보수, 기타 아파트와 관련이 있는 이권업체 등)에 소속된 직원이나 대표자
제 24 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후보자가 기호·성명·사진·경력·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시 선거벽보의 제출기한·규격·수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첩부하여야 한다.
4. 후보자․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5. 후보자․입주자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 25 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24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공동주택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제 7 장 투표·개표
제 26 조 (투표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1표로 한다.
제 27 조 (투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투표소는 선거인수와 투표장소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8 조 (투·개표사무) ⓛ투·개표사무는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투·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후 입주자 중에서 투표관리관과 개표관리관 10인을 각각 지명할 수 있다.
②투표관리관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투표록을 작성하며, 개표관리관은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③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을 겸할 수 있다.
④관할위원회와 투․개표사무 지원이 협의되었을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투·개표사무원의 운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9 조 (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일전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는 “1, 2, 3”등으로 표시하되,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추첨방법은 1차로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정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하여 기호를 추첨·결정한다.
⑤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일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후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 2매를 투표소에 게시한다.
⑥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⑦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0 조 (투표안내문의 배부)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3일까지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시간․지참물․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 31 조 (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되, 관할위원회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의 지원을 하기로 협의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는 투·개표관리관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 시각까지 투·개표관리관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 32 조 (투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개표관리관의 참관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②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 33 조 (방문투표) ①“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선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있어 호별방문을 통하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방문투표 실시는 투표기간 17시경부터 22시경까지 실시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1인과 투·개표 관리관 중에서 선정한 1인(이하 “방문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한다.
④공동주택선관위는 방문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방문투표에 사용할 투표함을 제작할 수 있되,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⑤방문투표에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⑥방문투표관리관은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함의 투입구를 공동주택선관위위원장의 직인 날인 후 봉쇄·봉인하여 공동주택선관위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은 방문투표 재실시와 개표시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함할 수 없다.
⑦방문투표관리관은 방문투표가 최종 마감되면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방문투표록을 작성하고, 그 투표함과 선거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를 공동주택선관위에 보관한다.
⑧방문투표 기간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 34 조 (투·개표참관)
①투·개표참관인은 투·개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개표참관인은 투·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35 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공동주택선관위 위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가족 1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 2인을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6 조 (투표록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투표록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 37 조 (개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 공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개표장소 공고후 즉시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8 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방문투표의 경우 이 규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 39 조(개표관람) 누구든지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 40 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한 관람증을 패용하고 출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1 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42 조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선거구단위로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 43 조 (개표 및 선거록 작성)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다만, 투표·개표장소가 동일장소인 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투표․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44 조 (투표지 등 선거관리서류의 보관) 투표록, 개표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중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대표자 등의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 8 장 당선인
제 45 조 (당선인 결정)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감사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마감후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선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제 46 조 (당선인의 공고) 공동주택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47 조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공동주택선관위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선거․보궐선거
제 48 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단,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전체 정원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 동별 대표자가 없는 동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5조(당선인 결정)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49 조 (보궐선거) ①동별 대표자가 사퇴․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 10 장 선거지원요청에 따른 특례
제 50 조 (약정체결)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위원회에 대표자 등 선거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여 투표 및 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1 조 (선거관리비용과 행정 지원)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위원회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관리 등의 선거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비용을 우선 편성하되, 약정체결 후 관할위원회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까지 이를 납부한다.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자체선거 시 선거관리비용 산정을 편성한다. 관리사무소는 비용지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에서 관리사무소에 행정적 지원 요청 시 바로 지원해 준다.
제 11 장 보 칙
제 52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입주자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기타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조사,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제1항의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선관위는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요구 및 조치에 불응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로 이행명령을, 2차로 100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3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제25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위반금 부과
5.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6.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금 부과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 또는 위반금 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⑥공동주택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 54 조 (위반금 부과·징수) ①공동주택선관위가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소명자료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위반금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소명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는 위반금을 미납한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청주시 흥덕 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해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위반금을 미납한 위반금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미납한 위반금 처분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위반금처분 대상자가 위반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4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징수한 위반금의 사용용도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한다.
제 55 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내에 공동주택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6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선출된 대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해당 아파트의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약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