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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림방 스크랩 환경부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박 목수 추천 0 조회 16 07.02.26 11: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환경부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진 계획’에 대한 반론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진계획’이란 환경부의 답변이 올라온 것을 보고 환경부가 미디어 다음 블로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답변 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개선책으로는 산업쓰레기로 만든 발암 시멘트와 환경오염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선하겠다는 화려한 수식어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개선책은 지난해 11월15일 환경부의 국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개선책이라는 것도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가 언론에 대두되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신랄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환경부의 잘못을 증언하기 바로 하루전날, 국회에서 단병호 의원이‘국회의원 김빼기 용’으로 환경부가 만든 문서라며 바로 이 자료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환경부가 제시한 ‘시멘트소성로 관리개선 추진계획’이 얼마나 형식적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준하여 대기배출기준 강화에 대해


☞ 환경부는 국내 시멘트공장에서 일산화탄소(CO)가 무려 1,000 PPM이 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소성로 특성상 일산화탄소 항목은 제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부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공장은 제조공정상 어마어마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해기업으로서, 지구온난화에 제일 크게 기여하는 대표 산업 중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시멘트 제조 공정도 우리와 똑같이 일산화탄소(CO) 가 발생되는데 왜 독일에서는 일산화탄소(CO)를 50 PPM으로 규제하는 것일까요?


이는 아래의 논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시멘트 제조 능력 기술 현황 비교

  핵심 기술

         주요 내용

    국 내

    국 외

  전처리 기술

     불순물 분리, 정제

        및 세정기술

    30 %

    80 %

원료조합기술

   산업폐기물의 성분에 따른

        원료조합기술

    70 %

    90 %

공정제어기술

    화학조성의 편차에 따른

         제어 기술

    60 %

    80 %

분석평가기술

  유해물질 및 미량성분의 분석

          

    30 %

    85 %

특성평가기술

소량,미량 성분이 제조 공정 및

제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성

           평가 기술

   25 %

    80 %

재활용 기술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20 %

    70 %

     ‘무기 폐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부. OO양회 기술연구소.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위의 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시멘트 제조기술은 외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폐기물 재활용 및 유해물질 분석 기술 등은 겨우 20~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국에서는 선진 기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멘트 제품에 대한 발암물질 규제와 배출가스 중에 각종 중금속을 규제하여 안전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기술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운운하며 기준과 법규 없이 각종 산업쓰레기로 발암시멘트를 만들고 있다는 무책임한 현실입니다. 그 책임은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중금속 규제나 사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소성로 특성상’이라는 거짓 논리를 운운하지 말고 인체 유해한 일산화탄소(CO)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합니다. 

 

 00 시멘트 공장 마을에 붙어있는 플랜카드, 한경부는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 자, 환경부가 일산화탄소(CO)는 시멘트 제조 특성상 제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멘트 소성로 특성상 상관없는 나머지 배출가스와 중금속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국에서는 먼지,CO,SO2,NO2,HCl,Pb,Cu,Cd,Ti,Hg,As,Cr,Co,Ni,Sb,Sn,Mn,V,Rh,Te...등 수십 가지의 중금속과 방사성물질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겨우 먼지,황산화물,질산화물 세 가지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HCl,Hg 두 가지를 추가하면서, 그것도 2010년부터나 시행한다면서 마치 엄청난 것을 실시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말처럼 중금속은 시멘트 제조 공정상 상관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규제를 안 하는 것일까요? 알면서도 안하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외국 기준이 아니라 소각시설과 배출가스기준을 비교 제시하였는데, 소각시설도 소성로처럼 겨우3개가 아니라, 무려 26개 항목의 배출가스를 규제받고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하여 


☞ 환경부는 유해성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처리되지 않기 위해 무조건사용가능(A),선별 사용가능(B), 사용불가(C) 등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명목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도‘눈가리고 아웅’하는 환경부의 말장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사용가능으로 분류한 A,B 그룹의 폐기물로는 RDF,RPF,WDF,철강슬래그,석탄재,토사,폐타이어,폐합성수지,폐유,연소재,폐주물사,오니류... 등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산업쓰레기가 사용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사용불가(C)의 항목은 겨우 폭발성물질,과산화물질,감염성물질 등입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입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만들겠습니다. 


환경부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사용 가능한 산업쓰레기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쓰레기 사용을 합법화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부 장관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중요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면서 해당 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에 대하여 단 한 품목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가 발암물질로 전환되어 전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레기별로 단 한 번도 연구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가 무조건 사용 가능하다고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유무해가 다 보입니까? 거 참, 신통한 책상이군요. 


‘무조건 사용 가능’한 쓰레기 항목 중에 RDF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RDF는 도시생활쓰레기를 단순 압축 고형화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생활쓰레기는 일정치 않은 성분과 많은 염소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시멘트소성로의 사용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시멘트업계가 다른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들은 시멘트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생활 폐기물 소각재는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시생활쓰레기의 시멘트 소성로 사용은 불법이고, 단순히 도시생활쓰레기를 압축 고형화한  RDF 사용은 합법이 됩니다. 단순히 압축 고형화한다고 어떤 성분의 변화가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는가?

 쓰레기로 만든 발암 시멘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행위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시멘트 제품 중 유해물질(6가크롬)관리에 대하여

환경부는 유해성 중금속(Pb,Cd,Hg,As 등)의 경우 논란은 용역결과 국내시멘트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환경부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조사한적이라도 있습니까? 환경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용역결과라는 것은 시멘트협회에서 돈을 주고 한 용역입니다. 용역이란 의뢰자에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스스로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시멘트 협회에서 의뢰한 용역에서 중금속이 안 나왔으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입니다.


그것도 환경부가 근거로 말한 용역결과는 용출시험 결과입니다. 그런데 누가 콘크리트를 담근 물을 마시고 사나요? 문제는 시멘트와 콘크리트 분말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용출시험이 아니라, 시멘트의 성분검사를 통해 정확한 중금속을 밝혀야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멘트에 중금속이 심각한 양이 포함되어있음과 그 해악에 대해선 이미 지난번 글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발암시멘트에 대해 집중 보도한 mbc 뉴스후 방송을 보면, 시멘트협회 000상무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시멘트에 중금속이 왜 많냐고 외국에서 항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고 시인까지 하였는데, 환경부는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다니요. 정말 우리나라 환경부 맞습니까? 


환경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행위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진계획’이란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 그럴싸한 형식만 취한 것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환경부담당자  여러분,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제 국민들은 재활용에 급급해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어왔던 환경부와 시멘트업계의 유착관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어떻게 쓰레기 재활용이 우선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못다 말씀드린 환경부 대책에 대한 반론은 다음 글에 연이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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