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다죽이는 매국질 멈춰라!
지금의 한미 FTA의 내용을 아는 사람 있는가? 전문을 다 읽어 본 사람이 있는가? 국회의원들 양심에 손을 놓고 말해보라. 지금 이대로 한미 FTA가 통과되면, 한국은 이제 미국처럼 정부의 그 어떤 법적 통제도 없이 대자본과 다국적 자본, 투기 자본이 공공영역을 모조히 해체하고...1%의 대주주의 배당 이익만을 위해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참혹한 사회가 된다.
매국 관료들여! 미국 사회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현재 미국 국민의 20% 가까이가 빈민인 나라, 사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으면, 병원에서 사람을 길거리에 버리는 나라....문제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현재의 내용으로 통과되어 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흘려도....FTA파기를 하지 않는다면...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회로 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니들 통상관료와 한나라당 과 민주당의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사회인가? 여야를 떠나 정말 이것을 통과 시키려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매국노임에 틀림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풍전등화의 나라 운명 앞에서 나서야 합니다.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것 반드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정말 아닙니다...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 일어 나야 합니다...
현재의 한미 FTA 합의문을 비준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사실상 언론사 기자나 국민들 중에 협의안 전문을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읽어 보셨는지요? 모르시죠. 그게 우리들의 앞으로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난 정부와 달리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로 다른 주장과 쟁점들이 무엇인지 비교-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생방송 토론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무척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오만한 정부와 공중파 언론의 막중한 의무기피, 즉 국민의 명령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그 결정을 총선에 연계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한미 FTA 내용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대기업 오너가 아니라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용을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를 찾아 보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한미 FTA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법과 제도, 관습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약사법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희귀병, 만성질환자들로부터 악마라고까지 불리는 미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Watch-Waxman Act라는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약회사가 신약의 특허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소비자에게 저렴한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식약청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자에게 자동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면,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될 때 까지 허가 절차를 전면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것 관련하여 나의 일상생활과 어떤 상관과 문제가 있을까요?
이 시스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허가절차가 자동 중지되는 것은 기본 30개월(2년 6개월)이며, 추가적인 특허권 주장으로 최대 5~6년간 복제약 허가절차가 중단된 경우도 있
었습니다. 현재의 한미 FTA 내용으로 비준되면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 현실로 발생되게 됩니다. 이 특허 소송 절차 기간동안 환자는 계속 엄청나게 비싼 신약을 처방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 건강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자연히 우리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임상 시험들을 해야 하는 기간 등을 가만하여, 특허가 완료되는 시기와 무관하게 판매가 아닌 연구-시험하는 것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 허가와 특허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값싼 제네릭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미 FTA 내용이 비준 되는 순간,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은 약값(제약업체 추산 약 30%)과 추가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을 알고 비준 찬성을 하시더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기업 제약회사가 특허약을 많이 개발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에게는 값싼 약보다는 비싼 약을 처방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환자 1인당 평균 약 700달러(7O만원)가 들어간다고 보고 되는군요. 또한 정부는 의약품 분야 관세 철폐로 국민부담이 연 545억, 10년간 5452억 줄어 들 것이라고 현재 선전하고 있지만, 한국과 EU FTA 비준으로 관세가 철폐 되었지만 보험약가 인하와 본인 부담금 인하 조치는 전혀 일어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영토 안, 제주도 같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영리병원이 한 번 도입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정부나 의회가 법을 만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 할 수 없게 됩니다. 절대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소위 역진방지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은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법과 한미FTA 조약이 충돌하면 FTA 조약 내용이 자동으로 무효화 됩니다. "양자(미국 법과 한미 FTA)가 저촉, 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조항의 적용이 미국 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한 FTA 이행법안)
병원이 영리화되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고 사보험 환자를 우대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대기업 보험사의 의료 보험으로 갈아타게 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바로 무너뜨려서 의료 양극화는 현실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생명, AIG / AIA, AXA 다이렉트, 뉴욕생명 같은 사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병원 질료를 거부당하는 것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미국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국민 의료보험을 강화했지만, 한국은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FTA를 파기하지 않는 한 고통 받는 국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헌법 10조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행복추구권에 위반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협약은 그 어떤 초헌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자치권과 사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의 한미 FTA 내용이 비준되면...극소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직장과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현재 800만이 넘어가는 비정규직 서민과 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고난의 시기가 닥쳐 올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 정책이 현실화되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도 되돌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섭네요..
chao
알면 알수록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외국 투기자본이 아무런 법적 재제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고, 사채의 이자율이 제한이 없어지며, 우리 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에 대해서 외국 투기자본의 소유 지분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재벌 주주의 배당금 확대를 제1 목표로 하는 사실상 민영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시가스공사, 철도 공사, 지하철 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공영방송 KBS 까지 그들에겐 투자(?)-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자본의 천국이 되는 사회가 됩니다.
p.s 서울 지하철 9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 도로 통행료가 다른 이유, 인천공항 [세계1위 물류 허브 공항]
이 글로벌 호구 2mb 와 이상득 (영포대군, 선진국민연대 몸통 등등..) 그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골드만 삭스 & 맥쿼리 IMM'으로 민자 투자 형식으로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댓글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계 4위 제약회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동아제약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30억, 21억을 각각 물게 했는데 그 담합 내용이 동아제약으로 하여금 카피약(제너릭)을 생산하지 않는 조건이였다고 합니다. GSK 는 불복을 하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카피약 생산을 막게 하는 것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크나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카피약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