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의 개요
○ 채권양도의 의미 :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바뀌는 것
○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 처분행위성질
- 지명채권양도는 낙성 불요식(증권적 채권 : 배서 교부 : 요식성)
- 지명채권양도 : 유인성)증권적 채권 : 독자성과 무인성)
○ 채권양도는 무슨 이유로 이루어지는가?
- 변제전의 자금 조달
- 채권담보 목적
- 대물 변제용
- 채권추심 목적
2. 지명채권의 양도
○ 지명채권이란 : - 채권자가 특정됨
- 양도를 위해 증서의 작성교부 불필요
○ 권리양도의 자유 : 제449조
○ 양도제한
-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 채권의 부양, 위임인의 채권, 조합계약상의 채권, 종신정기금채권, 임차권 등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 449조 양수인의 중대한 과실 →악의와 같다(판례참고)
(판례)
채권의 양도와 양수인의 과실(대법원 선고 96다18281 판결)
민법 제449조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 부양청구, 재해보상청구, 산재급여, 실업수당, 연금법상 급여나 연금청구권<양도나 압류불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판례)
가압류채권의 양도성(대법원 선고 2001다59033 판결)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자에 대한 통지(양도인이 통지 : 양수인이 사자나 대리가능 → 판례참고)
또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통지와 달리 조건 기한부, 철회가능)
- 통지나 승낙 없어도 양도한다는(이익포기) 특약가능
(판례)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대법원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 양도인이 실제로는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에는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컨대 변제, 상계) 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 제1항)
* 승낙의 효력
- 이의를 유보한 승낙은 통지의 효력과 같다.
- 이의 없는 승낙을 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양수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자에 대한 통지 도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제450조 제1항)
-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할 것(제450조 제2항)
- 양수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이중양수인이나 채권상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제450조 제2항)
(판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제3자들간의 우열관계(대법원 선고 95다40977,40984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 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 지시채권의 양도 - 증서에 배서 + 교부
○ 무기명채권의 양도 - 교부(상품권, 입장권 등)
○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의 양도 - 교부(특정 채권자가 지명된 채권)
○ 지시채권의 양도
- 지시채권이란 :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
- 지시채권의 양도 : 배서 + 교부(성립요건)
배서방식(기명식 배서가 원칙)
○ 지시채권 양도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 : 배서 교부로써 증서에 화체된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
- 자격수여적 효력 :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는 배서의 효력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는 증서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보며(제513조 후단), 약식배서 다음에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513조제2항)
○ 지시채권 양도와 양수인 채무자의 보호
* 양수인의 보호
- 선의취득 : 배서의 연속이 있는 지시채권증서를 취득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된다(제513조)
- 인적항변의 절단 :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전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을 이유로 현재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제518조).
채무자가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유효한 변제로 된다. 단, 중과실의 경우에 변제는 무효
4. 채무의 인수
○ 의미와 발생원인
- 의미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
- 발생원인 : 계약 또는 법률(상송, 포괄적 유증, 합병 등)
○ 법적성질
-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 인수인의 의무부담행위와 채권자의 권리처분행위의 결합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채권행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준물권행위(처분행위)
(판례)
면책적 채무인수시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소멸여부(대법원선고 96다27476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인수의 당사자
제453조 :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 불필요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인수 못함.
*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계약
<민법 제454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제454조 제1항)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또는 인수인에게 행하면 되고(제454조제2항),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455조제1항).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 제455조 제2항)
○ 채무인수의 효과
- 채무의 이전
- 항변권의 이전
- 종된채무의 이전
-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 계약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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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강의 정리)
▶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바뀌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 지명채권의 양도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지시채권의 양도는 배서와 교부에 의한다.
▶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원칙이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유사한 것으로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