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
가. 현행 제도
□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시
ㅇ 거래당사자에게는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나 (부동산중개업법)
ㅇ 등기를 위한 시․군․구 검인 신청시에는
- 대부분 별도의 계약서(시가표준액 기재)를 작성하여 시․군․구의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검인신청 >
․신청자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법무사등
․신고가격 : 계약서 기재가액
․신청기한 : 등기를 위해 잔금청산일부터 2개월내 검인신청
⇨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액 파악이 어려워 과세불형평
⇨ 실거래가액이 아닌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민간통계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투기에 신속하게 대처 곤란
나. 개편 방안
□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 의무화
* ‘06.1.1일부터 시행(부동산중개업법 개정)
ㅇ 신고방식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
ㅇ 위반시 : 거래당사자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 중개업자 영업정지(임의등록 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 등 처벌
□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
ㅇ 금년 하반기에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무부)
* 등기부에 기재하는 나라(예) :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06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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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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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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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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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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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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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자계약서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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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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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 ||
(계약번호부여, 계약내용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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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
ㅇ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및 행자부․건교부의 부동산정보기능 강화
20051001작성->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뉴타운및 주택재개발 투자에 활용방안 ] 작성자: 김해수
* 근거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제27조 시행령제19조 시행규칙 제24조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 구체적인 내용 : 아래 참조하세요
[부동산거래의 신고 관련 자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 2.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중개업자 8. 용도지역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시행규칙 제19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중 다른 1인은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의한다. ④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때에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당해 거래계약서의 원본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표시를 하고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중 1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외한다)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중개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님! (^^* 회원님간의 작은 토론을 위하여 자료 수집 했어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관련하여 회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사오니 꼬리말에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개업자인 경우? 2. 일반투자자(중`장기투자)인 경우? 3. 내집마련(실수요자)인 위한 경우? 4. 투기꾼(단기투자)인 경우? 5.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6. 부동산거래투명화제도가 본인(김해수^^*, 각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7.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틈새는? (도끼가 필요한가?) 8.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9. 기타
+ 뉴타운 및 재개발 투자 전문 컨설턴트 김해수 + Mobile : 011 - 9518 -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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